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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28호 시정

광안대교, 강풍 불면 ‘컨’ 차량 통제

초속 15m 이상일 때…초속 10m 이상일 땐 50%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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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강풍|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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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에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불면 컨테이너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용호)은 최근 광안대교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4월3일 강풍으로 광안대교 위를 달리던 컨테이너차량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 앞으로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부산 광안대교에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불면 컨테이너차량 진입이 통제된다(사진은 지난 4월3일 강풍으로 광안대교 위를 달리던 컨테이너차량이 쓰러진 모습).

부산시설공단은 전문가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강풍 대비 광안대교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초속 15~25m의 강풍이 불 때 차량 속도를 50% 줄이도록 한 것을 초속 10m 이상의 바람만 불어도 속도를 50% 줄이도록 했다. 특히 풍속을 초속 15m를 넘기면 경찰과 합동으로 컨테이너차량 진입을 막는다.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도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풍이 불 때 위험한 구간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구간(Danger Zone)’도 설정해 운영한다. 디지털 풍향·풍속계, 기장정보 제공 전광판, 이동식 과속단속 장비 같은 안전시설물도 보강한다.

이용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광안대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와 장비를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운행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부산시설공단(780-0052)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2-06-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2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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