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신시가지 상업지역 건물 48m 이상 못 올린다
도심경관 위해 20개 지역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9월 시행
- 내용
- 부산시내 건물 높이는 지금까지 도로 가장자리에서 약 55도의 빗금을 그어 제한했다. 그 결과 머리가 계단이나 톱니 형태의 기형적인 건물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컸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구역을 나눠 건물 높이를 제한키로 하고, 각 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 상업지역에서는 건물을 48m 이상 지을 수 없다. 로데오아울렛 일대에서는 66m 이상 올릴 수 없다. 오는 9월부터다. <표 참조>
부산광역시는 해운대 신시가지, 동래교차로, 도시철도 범어사·구서·부산대·괴정·하단·사상역, 구포대교, 하단오거리 일대 20개 구역(4.259㎢)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다. 모두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주민공람을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실·국 홈페이지 바로가기→건축정책관→자료실 또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건물과 대규모 복합개발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시내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 지난해 5월 충무교차로~양정교차로 중앙로 주변 구역 7.96㎢, 올 4월 연산교차로와 수영교차로 등 상업지역 20개 구역 5.66㎢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각각 지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 건축물 높이 관리 마스트플랜을 수립했다. 기존 건축물 높이 제한 제도를 개선, 도심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약 55도의 빗금을 그어 부산시내 건물 높이를 제한했다. 그 때문에 머리가 계단이나 톱니 형태의 기형적인 건물이 생겨 오히려 도심경관을 해쳤다. 부지 규모에 따라 높이를 정하는 방식 역시 들쑥날쑥한 건물 높이로 도심경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다.
이에 따라 구역을 나눠 건물 높이를 제한키로 하고, 상업지역 20㎢과 미관지구 2.4㎢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다. 이번 세 번째 지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문의:건축주택담당관실(888-4925)
■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위치 면적(㎡) 최고높이(m) 행정구역 지역명 위 치 동래구 온 천 장 롯데백화점~미관지구앞 675,847 60,72,108 동래교차로 동래교차로 360,284 30,48,60,84 금정구 부산대역 부산대지하철역 일원 98,784 60,84 구 서 역 구서동 481번지 일원 347,496 60,72 두 실 역 두실지하철역 일원 114,085 66 범어사역 범어사지하철역 일원 59,789 60 북구 화 명 역 화명지하철역 일원 115,862 72 구포-덕천 구포대교 주변 507,557 48,72,96 사상구 사 상 역 사상로터리 주변지역 397,388 60,72,114,120 사하구 하 단 역 하단오거리, 하구둑입구 낙동대로변 259,920 36,60,96 괴 정 역 괴정초등학교삼거리~괴정범일병원 일원 148,266 66,78 장 림 동 장림 일원 18,943 42 23,613 42 17,189 42 다 대 포 다대1동 일원 87,487 48,54 남구 못골-남천 못골역~KBS홀 527,161 66,78 용 호 동 용호사거리~유성상가맨션 78,229 42 해운대구 반 송 동 반송1동(반송1호교) 23,173 42,60 장 산 역 신시가지(장산역) 193,617 72,78,84 중 동 역 신시가지(E마트) 81,149 114 신시가지(로데오아울렛) 56,683 66 좌동, 중동 신시가지 일원 14,727 48 15,377 48 3,481 42 11,314 48 21,645 48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5-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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