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부산시, 기동단속반 가동 … 전 지역 상시단속
- 내용
"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가 산불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상황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현장기동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와 16개 구·군, 부산시 소방본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 오는 10일까지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논·밭두렁, 농산물 쓰레기 소각지 등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시설 및 등산로는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입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부산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쓰레기소각, 성묘객 유품소각, 산림 내 취사행위 및 담배를 피우고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면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방화자는 7년 이상 징역, 산림실화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총 2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만62㎡가 소실됐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8건의 산불로 산림 19만6천㎡가 사라졌다.
부산시 푸른산림과 고경철 주무관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 29건 가운데 15건(52%)이 담뱃불 등 입산자의 실화가 원인이었다"며 시민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1-04-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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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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