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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56호 시정

웬만큼 사는 집도 영·유아 보육지원

부산시, 새해 보육정책 강화…지원대상 86%까지 확대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완화

내용

부산광역시가 새해부터 영·유아 보육지원을 대폭 강화, 무상보육 지원대상 아동을 86%까지 크게 늘린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양육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우선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작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을 낮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한 명에 대해서만 25% 차감하던 것을 내년부터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지원대상 아동은 현재 64%에서 86%까지 늘어난다.

출산장려 시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2010년부터 출생한 둘째 이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은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새해부터는 만 3~5세 셋째이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대,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울러,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차상위 가구 0~1세까지 월 10만원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0~2세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는 월 10만원으로 확대해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을 지원한다.

보육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 유지시설 중 재인증시설에 재직하는 교사에 대해 월 2만원씩 연구수당을 지원한다. 맞벌이가정 증가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야간보호전담 거점 시설로 지정해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야간전담 아동복지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문의: 아동청소년담당관실(888-2912)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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