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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8호 시정

"주민세 이달 말까지 내세요"

개인 세대주 6천원 … 사업자 6만2천500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개인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36만건 127억원을 부과했다.

시민이 낼 주민세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6천원(기장군 거주자는 3천300원)이며, 개인 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차이가 난다.

부과내역은 개인 균등분 59억원(124만3천건), 사업장분 44억원(8만6천건), 법인 균등분 24억원(3만5천건)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 외에도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를 이용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문의 : 세정담당관실(888-2416)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0-08-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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