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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31호 시정

민선 5기, 시민생활 편의부터

부산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 휴일 개방 등

내용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부터 해소하라." 부산광역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부산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 휴일 개방, 야외 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 시립미술관·박물관 무료화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는 시책을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모두 시설관리와 제도개선 등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민선 5기 부산시정의 키워드인 '소통'이 그 바탕에 있다.

부산시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는 시책을 잇따라 펴고 있다. 사진은 휴일에도 개방키로 한 부산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

부산시청 도시철도 연결통로 휴일도 개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주민 바람 수용

부산시는 부산시청사에서 도시철도 시청역까지 곧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휴일에도 개방한다. 이 통로는 지금까지 평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개방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엔 하루 종일 문을 열지 않았다.

부산시는 평소 이 통로를 이용해 도시철도를 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로를 개방하고 있다. 도시철도 연결통로를 휴일에도 개방할 경우, 보안과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주민들의 바람을 우선 수용키로 한 것이다.

시립미술·박물관 무료 … 개관시간 연장
부산시청 전시실 토·일·공휴일 개방

부산시는 시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개관시간도 연장한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지난 1일부터 입장료를 무료화 했다. 어른 700원, 청소년 300원씩이던 입장료를 모두 받지 않는 것. 단, 부산시립미술관이 대관장소로 이용될 경우 해당 전시회의 입장료는 별도다. 시립미술관은 이와 함께 7일부터 개관시간을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늦춘다. 시민들이 퇴근 후에도 전시회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박물관과 복천박물관도 지난 1일부터 300~500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개관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도 지난 1일부터 1천500~2천500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부산시청 2층 전시실도 지난 1일부터 토·일·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문의 : 시립미술관(740-4233)
      부산박물관(610-7111)
      복천박물관(550-031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553-4944)

야간에 무료 개방키로 한 부산시청 야외 주차장.

부산시청 야외 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
오후 8시부터 12시간 … 240대 주차

부산시는 부산시청 야외주차장을 7일부터 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자동차 240대를 주차할 수 있다. 부산시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물론, 밤 10시 이후에는 완전히 폐쇄해 왔던 야외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에 무료 개방키로 한 것.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낮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평일 낮에는 1시간 무료.
※문의 : 시민봉사담당관실(888-2586)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검진비 지원

부산시는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지난 4월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 조기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16개 구·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간이인지기능검사지(MMSE)를 이용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가 의심될 경우 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용 15만원을 구·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전액 지원한다. 15만원 이상 추가비용은 본인 부담.
※문의 : 고령화대책과(888-2906) 

국가보훈자 증명서 수수료 면제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와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가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가족 등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7-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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