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원칙 지키세요!"
시민재산권 보호 위해 탈·불법행위 단속
- 내용
부산광역시는 부동산 중개업의 탈·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불법대여 등을 막아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허위매물 예방을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보급, 종사자 교육강화를 비롯해 불법중개 의심업소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0-06-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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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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