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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04호 시정

초·중·고 학자금 셋째부터 걱정 '끝'

셋째 이상 자녀 급식비 · 수업료 · 운영비 전액 지원
지방세·여권 발급 수수료 모든 신용카드 납부 가능

내용

부산광역시는 경인년 새해 출산장려 지원 등 여성·복지 분야를 강화한다.

1천억 원 규모의 출산장려기금을 10년간 조성,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편다. 일반 행정분야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 6급 이하 공무원 호칭 변경 등도 새해부터 바뀌는이색적인 제도 및 업무에 속한다.

지적도 발급 읍·면·동까지

□ 출산장려기금 조성=부산시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새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천억 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한다.

□셋째 이후 자녀 초·중·고교 급식비 및 운영비, 수업료 지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근거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및 운영비, 수업료를 지원한다.

□ 부산 갈매기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미혼남녀 결혼 지원)=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하던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부산시 거주 미혼남녀 결혼지원 사이트를 통해 연중 실시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옥내 노후관 개량 지원=수도법과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해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옥내 노후관 개량비를 가구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 지적도 발급 확대=현재 시ㆍ군ㆍ구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단위로 확대된다. 또 5월 중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 2월부터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3시간 유료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 환급 확대

□ 여권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올 1월부터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6급 이하 공무원 호칭 변경=현재 주사, 주무, 담당자 등으로 혼용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주무관'으로 통일해 명함, 공문서 기간, 시행문 등에 사용토록 한다.

□ 출산율 제고 및 육아 지원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 한해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주던 것을 내년 1월부터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또 생후 2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부모 참여가 필요한 자녀 학교의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직원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환급=부산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고쳐 내년 2월부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급하던 것을 시험계획 공고문에서 공고한 취소기간(원서접수기간+5일) 내 취소자의 응시수수료를 돌려준다.

□ 시청 당직·상황실 통합운영=상황의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 확립, 필요하면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해 당직실과 상황실을 내년 1월부터 통합한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현실화=부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특허권은 150만원,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자 납부자 마일리지 제공

□ 전자 납부자 마일리지 제공=부산시는 부산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종전 전자납부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던 것을 내년 1월1일부터 전자납부자가 지급계좌를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지난해까지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 각 지자체 별로 협약을 맺은 카드 회사의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올 1월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폭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부민 교차로∼남포동∼서면∼송공 교차로의 중앙로변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한다.

□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관광시설 조경의무 면제, 전통사찰의 도로 관련 기준 완화, 공개공지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지 안 공지 규정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 건축조례를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와 구·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작성자
김영주
작성일자
2010-0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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