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86호 시정

남은 음식 재사용 집중 단속

음식점·제과점·주점·위탁급식소 4만8천여곳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주점 등 4만8천593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과 비위생적 조리 행태를 집중 단속한다.

부산시의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소에 대한 지도 및 방문 교육, 홍보 계도에 이은 후속 조치다.

부산시는 1차로 오는 31일까지  찬류가 적은 즉석 섭취 식품, 분식, 치킨, 패스트푸드 식품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2차로 다음달 20일까지 한(정)식, 횟집 및 일식집, 보쌈, 고기집 등 대형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한편,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등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15일의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병과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08-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6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