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전자신고하면 공제혜택
-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부산광역시는 주민세와 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군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는 6월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민세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납세자가 홈텍스서비스(www. 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주민세 2천원을 공제해주고, 산출세액을 자동 계산해줘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이용편의도 누릴 수 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5-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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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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