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70호 시정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전자신고하면 공제혜택

내용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부산광역시는 주민세와 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군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는 6월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민세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납세자가 홈텍스서비스(www. 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주민세 2천원을 공제해주고, 산출세액을 자동 계산해줘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이용편의도 누릴 수 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0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