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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64호 시정

저소득층 임대주택 2,780가구 공급

기초수급자 2천30·신혼부부 750 가구 …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내용

저소득층 임대주택 2,780가구 공급

기초수급자 2천30·신혼부부 750 가구 …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부산광역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2천780가구를 공급한다.

 부산시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정부 정책에 따라 저소득 계층,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할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1천23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임대 750가구 △매입임대 800가구 등이다.

 전세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지원 대상자가 정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싸게 빌려주는 것이며, 매입임대란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임대의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전세금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 이상을 임대보증료로 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료를 뺀 금액의 2%를 12개월 나눠 낸다. 매입임대의 경우 입주자가 시중보다 절반 이하로 싼 임대료만 내면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94만7천350원(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입주 신청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단, 해운대·부산진구지역 전세임대 신청은 부산도시공사(810-1291)가 별도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건축주택과(888-3962)

 〈〈〈동영상뉴스 www.badatv.com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3-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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