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원은 '인재개발원'
새 조례·규칙 부산시보 통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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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공무원교육원은 '인재개발원'
새 조례·규칙 부산시보 통해 공포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 이름이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으로 바뀐다.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산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4건 및 규칙안 12건을 지난달 30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심의, 의결하고 1357호 부산시보(B섹션 1면)를 통해 공포했다.
공포한 조례·규칙안은 공무원교육원의 인재개발원으로의 명칭 변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외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상 종교를 이유로 특혜나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개방형 직위 해제, 소방관서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등 격무부서의 3교대 근무확대를 위해 소방공무원 38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2-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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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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