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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55호 시정

경 승합·화물차 살때 취득·등록세 면제

부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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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승합·화물차 살때 취득·등록세 면제

3자녀가정 승용차 구입 땐 50%…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지방세법 개정

부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올해 부산시민이 경형 승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받고,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이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차를 사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받는다.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및 납세자 편의에 중점을 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50% 감면해온 경형 상용차 취득·등록세를 올해는 전액 면제한다. 경형 상용차는 배기량 1천㏄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화물 자동차다. 또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차량인 하이브리드차를 7월부터 12월까지 구입하면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현행 자동차 취득세율은 2%, 등록세율은 5%이기 때문에 구입가격 2천만원 이하의 하이브리드 신차나 중고차는 취·등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올해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차나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를 구입해도 1대에 한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받는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관광산업 투자촉진을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올해에는 전액 면제하고, 관광호텔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50% 깎아 주기로 했다.

또 시·도간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변경 등록할 때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영수증 등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생략,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0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1-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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