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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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는 지난 2일부터 사하구 하단교차로~낙동강하구언 입구에 이르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4개월의 시범·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시간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5시30분~8시30분이다. 부산시는 지난 4개월의 계도기간 중 단속한 차량은 총 2만5천여대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