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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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실상 내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이전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대폭 수정해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시키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도 느슨해진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 규모·업종과 관계없이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며 산업단지 외에서는 신설에 대해서만 규제한다.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장총량제(서울·인천·경기지역의 공장면적 총량을 설정한 뒤 이를 초과할 경우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 공장의 연면적이 20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확정된 지구에서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를 배제하고, 서울시에도 소규모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전체 면적의 25%)으로 지정된 지역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공장 설립은 물론 취득·등록세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경기 양평, 여주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환경보전을 전제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규제가 아닌 오염총량규제로 환경규제 방식을 전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도 대형건축물 건립, 도시·지역개발, 관광지조성사업,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지방의 투자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 이전을 검토했거나 투자 예정인 수도권 기업들의 U턴 현상과 함께 지방의 첨단산업 기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11-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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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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