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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44호 시정

도시미관 해치는 공익광고 강력단속

행정기관·공공단체도 적발땐 과태료

내용

도시미관 해치는 공익광고 강력단속

행정기관·공공단체도 적발땐 과태료

 

부산광역시는 도시미관을 어지럽히는 공익광고도 강력 단속한다.

부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17개반 54명의 단속반을 편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적극 단속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산시의 공익광고물 단속은 지난해 연말 개정돼 올 7월 시행령이 발효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것. 종전에는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의 공익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 7월부터는 공익광고물도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붙일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불법광고물은 엄격하게 단속하면서도 공익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9월 말까지 1천79건에 대해 과태료 4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89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0-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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