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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44호 시정

"먼지·소음·악취 피해 도와드려요"

시 환경분쟁조정위 소송 없이 빠르게 피해보상 등 결정

내용

"먼지·소음·악취 피해 도와드려요"

시 환경분쟁조정위 소송 없이 빠르게 피해보상 등 결정

 

"참기 힘든 소음, 먼지, 악취로 인한 피해 해결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음, 먼지, 진동, 악취, 수질오염으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주고 있다.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오염 다툼이 있을 경우 알선, 조정, 재정 절차를 통해 신속, 공정하게 해결, 시민의 건강·재산·정신적 피해를 도와주는 기구.

조정위는 환경오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사법적 판결과 달리,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와 가해자의 환경침해 개연성을 중시해 피해보상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조정위의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시민들은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경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조정위는 심사관이 해당 전문가와 함께 소음측정기 같은 각종 장비를 갖추고 현장조사를 벌여 환경분쟁을 과학적이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일준 부산시 환경국장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해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조정위 홈페이지(http//edc.m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하면 된다.

※문의:환경분쟁조정위(888-239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0-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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