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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38호 시정

환경부담금 30일까지

납기 넘기면 5% 가산

내용

환경부담금 30일까지

납기 넘기면 5% 가산

 

부산광역시는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3만7천 곳 소유자에게 49억원, 경유 자동차 36만9천대 소유자에게 197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www.giro.or.kr)이나 현금자동입금·지급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환경정책과(888-357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9-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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