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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2호 시정

일반주택 ·업소도 포함

연제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 확대 시행

내용
 연제구청은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적용해왔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일반주택과 업소 등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음식물 분리배출제는 1일부터 일반가정 업소 등에서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월 수 금요일에 배출하는 것으로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는 시하수병합처리장으로 옮겨져 전량 처리하게 된다.  구청은 그동안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분리수거해 자체 운영 중인 환경에너지연구소에서 퇴비로 생산, 인근 농촌의 유기농가에 무상공급해 왔으나 일반주택 및 업소에서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수거해 전량 매립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과 고가의 처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청은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이번시책이 정착되면 매립에 따른 침출수 문제, 환경오염, 처리비용 등에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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