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표기조례 공포
이달 중 새 주소위 구성 … 내달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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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도로명 주소 표기조례 공포
이달 중 새 주소위 구성 … 내달 2일 시행
부산광역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5일 시행된 이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자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달 뒤인 2월2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는 △시장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고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새 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새 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새 주소의 세부 법적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이달 중 부산시 새 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 주소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새 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을 포함, 도로명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다.
※ 문의:지적과(888-429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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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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