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03호 시정

도로명 주소 표기조례 공포

이달 중 새 주소위 구성 … 내달 2일 시행

내용
제목 없음

도로명 주소 표기조례 공포

 

이달 중 새 주소위 구성 … 내달 2일 시행

 

 

 부산광역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5일 시행된 이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일자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포 한 달 뒤인 2월2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에는 △시장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의 현황을 관리하여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통지하고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새 주소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통지 절차와 처리기한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 △새 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새 주소의 세부 법적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이달 중 부산시 새 주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 주소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새 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을 포함, 도로명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다.

※ 문의:지적과(888-429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1-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0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