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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82호 시정

\""범죄 목격땐 \"\112\"\ 신고하세요\""

부산지방경찰청, 결정적 단서제공 5백만원 보상금

내용
 11월은 범죄 신고 강조의 달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목격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범죄 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과 신변 안전을 보장함은 물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신고인에게는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2신고는 항상 대기 중인 형사기동대 순찰경찰관에 의해 3분 이내 출동 가능하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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