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시선관위 11-30일까지 금품수수 등 추적
- 내용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30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활동을 편다. 중점대상은 △추석인사 등을 빙자한 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선거구민 행사·모임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의정활동보고·후원회 모금행사 등을 빌미로한 사전선거운동 △추석인사·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나 지역신문 등에 광고게재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관광·야유회 기타 선심행사를 주선하는 행위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선거법위반행위 △기타 구군의원선거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선관위는 단속기간 중 현수막 등 불법선전물 등을 발견할 때는 즉시 자진 철거토록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 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안내와 함께 추석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귀성객을 상대로 한 대시민 홍보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 문의: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851-777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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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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