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보행권 확보 위해 횡단보도 신호체계 변경
부산지방경찰청, 위반 강력단속
- 내용
- 부산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내 1천2백76곳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변경했다. 횡단보도 신호체계는 종전 전체 신호시간의 3분의2가 녹색정지신호이고 나머지 3분의1은 녹색점멸신호로 운영되던 것을 4차로 이상인 경우 7초, 이하인 경우 4∼5초간 녹색정지신호를 설정한 뒤 나머지 시간은 전체 횡단보도 길이를 기준으로 1m당 1초씩 녹색점멸신호를 주는 형태로 바뀐 것. 따라서 차도 폭이 24m인 왕복 6차로 횡단보도의 경우 녹색정지 등이 7초간 들어온 후 1m당 1초씩 계산해 24초간 녹색점멸 등이 들어온다. 신호체계 변경으로 최초 녹색신호때만 도로를 건널 수 있고 녹색점멸 등일 때는 횡단보도에 들어서도 건너기 어렵기 때문에 진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보행자가 교통섬에 갇히거나 건너는 중간에 신호가 바뀌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 점멸신호 때 사전 출발하는 운전자에 대해 8월1일부터 신호위반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과 운전자에게 15점의 벌점이 부과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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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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