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쓰레기 버리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시, 24-8월 22일까지 45곳 특별단속 실시
- 내용
-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과 피서지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해수욕장 유원지 관광단지 등 45곳에 대한 `피서철 쓰레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놀던 자리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자리를 옮긴다든지,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이동중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담배꽁초와 휴지는 5만원, 쓰레기 봉지 10∼20만원, 수레 등을 이용한 대형쓰레기 투기는 20∼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국·공립공원의 취사금지 구역에서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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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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