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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70호 시정

피서지 쓰레기 버리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시, 24-8월 22일까지 45곳 특별단속 실시

내용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과 피서지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해수욕장 유원지 관광단지 등 45곳에 대한 `피서철 쓰레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놀던 자리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자리를 옮긴다든지,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이동중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담배꽁초와 휴지는 5만원, 쓰레기 봉지 10∼20만원, 수레 등을 이용한 대형쓰레기 투기는 20∼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국·공립공원의 취사금지 구역에서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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