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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5호 시정

학교급식 조례 통과

해운대구, 지원 근거 마련

내용
해운대구 ‘학교급식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해 식품비 등을 관할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주민 8천900여명의 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재적 의원 1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각급 학교의 급식 식품비 등을 구세의 3% 이내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5-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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