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다음달 11일까지 조례 입법예고 … 의견수렴
- 내용
-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전국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된다. 부산광역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광역시세 조례를 개정,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20일간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중 시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 6개월간의 납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전국에 동시 공개할 계획이다. 이견이 있는 사람은 4월 11일까지 시 세정담당관실(팩스 888-2409, 이메일 ****@busan.go.kr)에 의견을 내면 된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09)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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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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