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갓길·안전지대 무단 주차 5일간 운행정지·과징금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화물차의 갓길·안전지대 무단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부산시는 트레일러나 덤프터럭 같은 사업용 대형 화물차가 주요 간선도로의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에 무단 `밤샘주차'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한 것. 부산시는 최근 실태 조사 결과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이나 부산진구 수정터널 등 시내 주요 터널 인근의 안전지대와 고가도로 밑 안전지대, 도시고속도로 갓길 등이 대형 트레일러와 덤프터럭의 `밤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들 대형 화물차들의 무단 밤샘주차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 밤늦은 시간 속도를 높여 달리던 차량이 갓길에 주차돼 있는 대형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 시는 이에 따라 시내 전 지역에서 0~4시 1시간 이상 무단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량은 5일간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과징금은 일반화물차 20만원, 개별·용달화물차 10만원. 운전자들이나 시민들은 무단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를 발견하면 시 교통관리과나 각 구·군의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화물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교통관리과(888-344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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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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