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
동사무소서 재개발·발코니확장 자문
- 내용
- 서구는 건축법과 재개발 법령 등 주민들의 건축행위에 필요한 법령 자문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을 운영한다. 서구 건축사협회 건축사 1명과 구청 건축과 직원 1명이 합동으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1~5시 관할 동사무소를 돌아가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법, 주택법, 재개발 등을 상담해준다.〈표 참고〉 서구는 주민들이 방문하기 쉬운 동사무소를 건축 상담실로 지정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상담을 통해 위법 건축물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상담 1주일 전에 서구청 건축과(240-4581~4)에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을 하면 신청자에게 상담 일시를 알려준다. 상담 내용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양성화, 발코니 확장 등 건축법령, 재개발 관련업무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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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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