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
마을진입로 확장·배수로 설치 등 … 조례안 입법 예고
- 내용
- 부산광역시는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를 주민이 직접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자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산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5억원 규모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등 인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자로 참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주민대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에 살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위촉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시가 체결하는 각종 공사·물품·용역 계약과 관련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이나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만든 것. 부산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회계재산담당관실(888-245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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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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