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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03호 시정

부산시 소송 승소율 91.7%

지난 한해 종결 108건 중 99건 이겨

내용
 부산광역시의 지난 한해 소송 승소율은 91.7%.  시가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한해 201건의 소송을 진행해 종결된 109건 가운데 99건(민사 50, 행정 49건)에서 승소, 승소율 91.7%를 기록했다. 종결된 소송 중 9건만 패소했다는 것이다.  소송 유형 분석결과 환경·집단·소음 등과 관련한 개인 인권침해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의 내용 또한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패소한 9건(민사 5, 행정 4건)은 최근 재판부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시민 권리의식을 크게 높인 반면 행정청의 재량은 축소, 공익 우선에서 사유재산 보호를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시각을 바꾼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가 사유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의식을 중시, 공익우선보다는 사익보호라는 변화된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2-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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