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이달 말까지
인터넷·카드 가능 … 날짜 넘기면 가산금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올 2기분 자동차세 56만3천건, 57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억원(6.8%)이 증가한 것. 종전 승합차로 분류해 과세해오던 7~10인승 차량을 세법 개정에 따라 승용차로 전환해 과세한데 따른 증가분이다. 7∼10인승 자동차도 올해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 탄력적으로 과세 중. 다만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3%, 내년 66%, 07년 100%로 단계별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날짜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 복지증진 사업에 쓰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경우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신용카드와 인터넷으로도 자동차세를 받는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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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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