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195호 시정

자동차세 납부 이달 말까지

인터넷·카드 가능 … 날짜 넘기면 가산금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 2기분 자동차세 56만3천건, 57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억원(6.8%)이 증가한 것.  종전 승합차로 분류해 과세해오던 7~10인승 차량을 세법 개정에 따라 승용차로 전환해 과세한데 따른 증가분이다.  7∼10인승 자동차도 올해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 탄력적으로 과세 중.  다만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3%, 내년 66%, 07년 100%로 단계별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날짜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 복지증진 사업에 쓰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경우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신용카드와 인터넷으로도 자동차세를 받는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1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