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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92호 시정

매년 130억 세원확보 길 열었다

내용
`원전세' 신설 요구 정부 수용 … 민원해소·광역방재대책 가능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원전세)가 내년부터 신설, 부산광역시가 매년 130억여원의 신규 세원을 확보할 길을 열었다.  부산시는 산자부와 행자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원전세 신설을 건의하고 설득하며 원전시설을 가진 경북·전남도와 원전 과세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 추진,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부산시는 원전세 신설로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 해소와 함께 원전 지역뿐 아니라 보다 광역적인 차원의 방재대책도 세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 보전과 잠재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해 발전량 ㎾당 0.5원씩의 원전세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세는 올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거둘 수 있을 전망.  시는 기장군 고리원전을 운영 중인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發電) 전문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고리원전의 발전량에 따라 매년 130억여원의 원전세를 징수하게 된다.  시는 원전세 신설로 확보된 추가 재원을 특별회계 운용 등의 방식으로 광역적인 방재대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할 방침.  원전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추진, 원전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5-1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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