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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607호 핫이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언제든 신청 가능

4억원 이하 주택 대상...최대 2억원까지 대출

내용

부산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7월부터 대폭 바꾼다. 기존 분기별 모집과 추첨 방식 대신 수시 신청으로 전환해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8-1cw13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 3개월 전의 예비부부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또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3.5% 고정금리로 부산시가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부산시가 2%를, 1억원을 초과할 경우 1.8%를 지원한다.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1.5∼1.7%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6-07-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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