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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0호 핫이슈

"부산에서 생산한 재화 다시 지역에 투자해야"

[ 화제의 조례] 지역 재투자 활성화 조례

내용

11-2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시의회가 지역 재투자 조례를 제정 등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친다(사진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개최한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토론회').


부산시의회가 지역에서 생산한 재화가 다시 부산으로 투자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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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지역 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창출되는 재화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부산 내에서 다시 투자돼, 선순환하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 재투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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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단체의 기부금 후원금 등을 통해 '지역재투자기금'을 마련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대출·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알선사업 △취업지원· 교육·컨설팅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시설개선, 고용지원, 교육 등 지원 △대기업·역내투자기업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상공인 부담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6-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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