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604호 칼럼

[슬기로운 연금 생활] 은퇴 후 평생 월급 ‘농지연금’이 효자네!

땅을 팔지 않고 연금은 ‘꼬박꼬박’
확실한 노후 준비

내용

평생을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부산 사상구에 사는 ‘ㄱ 씨’(65세).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 걱정에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아파트 한 채는 있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해 고민이 태산이었다.


ㄱ 씨는 최근 들어 과거 상속받은 강서구 대저동 소재 농지(개별공시지가 4억원)로 매달 151만원의 농지연금을 수령 중이다. 농지연금이 국민연금 외 추가 소득원이 되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시민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농지연금은 제대로 준비하면 든든한 ‘노후 준비 해결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21-1
 

∎농지연금①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주택연금의 ‘농지 버전’이다. “나는 도시 사는데 가능하겠어?”라는 의문을 품지만, 농지연금의 농사는 텃밭 개념으로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입 자격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입 연령

-신청인 본인:신청 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

-배우자:함께 연금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사후 수령액 100% 승계).


▷영농 경력

신청일 전까지 5년 이상, 1천㎡(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지은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갖춘 영농 경력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합산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가능하다. 소유 농지가 없다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서 농지를 임대해 영농 경력 5년을 준비할 수도 있다.


▷대상 농지

-지목:전(밭), 답(논),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신청 불가)

-보유 기간: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보유

-거리 제한:농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인접(직선거리 30㎞ 이내)


▷제외 대상 농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저당권 외의 권리 설정이 된 농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는 등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과 배우자 이외 자가 공동 소유 농지 (예시:상속으로 형제·자매 공동 소유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위반 건축물 설치 농지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 어려운 농지


▷지급 가격 결정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중 가입자가 선택 가능


그렇다면, 농지연금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평생 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중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추가 소득(임대료)을 올릴 수 있다. 둘째, 지급의 안정성이다. 정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므로 연금이 끊길 걱정이 없다.


셋째, 세제 혜택이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그 이상이라도 6억원까지는 감면 혜택이 있다. 넷째,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수령액을 제3자 채권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여섯째, 농지를 일반 매매로 사들이면 큰 자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면 감정가 대비 30% 전후로 낙찰받을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 농지는 장기적으로 도시 확장이나 개발계획 등의 호재로 농지연금 수령액이 상승할 수 있다.


물론, 단점도 잘 살펴야 있다.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추가 담보가 불가하며, 처분이 어렵다. 가입 시점의 농지 평가액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돼 물가 상승이나 농지 가치가 오를 때는 불리할 수도 있다. 해지하면 수령한 연금액, 이자 등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기존 농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고 싶다면 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 후 공사에서 해당 농지 처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산이 아파트에 묶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도시민에게 고향이나 외곽의 농지는 간혹 힘든 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농지연금을 활용하면 땅 자산을 지키면서도 ‘제2의 월급’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은퇴 후 내 땅을 지키며, 텃밭 생활에서 함께할 수 있는 건강과 여유로운 ‘부산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21-100
 

이호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부산 구·군 평생학습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 100% 만들기 전략’ 강사


※ 외부 필진(전문가) 칼럼이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부산이라 좋다
작성일자
2026-03-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