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연금 생활] 주택연금, 수령액 높이고 가입 문턱 ‘확’ 낮추고
3월부터 연금액 3.1% 늘어
가입 절차 더 쉽고 간편하게
- 내용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6년도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초기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연금 ②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월 수령액 인상이다. 주택연금의 수익 구조를 계산하는 계리 모형을 다시 설계해, 연금 수령액을 높였다. 계리 모형은 주택연금으로 얼마를, 얼마나 오래 지급할지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72세, 4억원 주택 기준)은 월평균 수령액이 기존 129만7천원에서 133만8천원으로 3.1%가량 늘어난다.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 혜택은 더욱 커진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 시가 2억5천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형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주택 거주까지 우대 폭이 커진다. 평균 가입자 기준으로 월 우대액이 기존 9만3천원에서 12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연금액은 늘리면서 가입 초기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는 초기 보증료가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5억원 주택 기준으로, 기존에는 초기 보증료가 750만원이었지만 500만원 수준으로 250만원가량 줄어든다. 가입 후 마음이 바뀌어 해지할 때 초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가입 편의성은 한결 쉽고 편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 복잡하고 불편했다. 앞으로는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대폭 간소화된다. 종이 서류를 낼 필요 없이, 주택금융공사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강화됐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방문해 상담부터 가입까지 도와준다.
이 밖에도 ‘내 집에 꼭 살아야 한다’라는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거나, 자녀 간병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워도 연금이 끊기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넓혔다. 연금 가입 중에 더 작은 집이나 실버타운으로 옮기더라도, 담보주택만 변경하면 연금을 중단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주택연금 Q/A
Q. 가입 조건은?
A.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한 채 처분 조건으로 가능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이면 실거래가 17억원 전후 금액임).
Q. 집 소유권 넘겨줘야 하나요?
A. 집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에 저당권(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만 설정한다.
Q.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더 많아지는지?
A.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집값이 올라도 변하지 않는다. 집값이 내려가도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Q.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연금이 중단되는지?
A.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한다(단,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절차가 필요하다).
Q. 연금 수령 도중, 집을 팔거나 이사할 수 있는지?
A. 옮겨가는 집으로 담보를 변경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격이 더 높은 집으로 이사하면 연금을 더 수령할 수도 있고, 낮은 곳으로 옮겨가면 일부를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Q. 주택연금에 세금 혜택 있나?
A.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25% 감면된다.
Q. 연금 총액이 집값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자녀에게 부담은 없는지?
A.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많아지더라도, 국가(공사)가 책임지며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연금을 짧게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 집값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액(이자 포함)을 뺀 금액 모두 자녀에게 상속된다.
Q.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A.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해지 후 3년 동안은 같은 집을 담보로 가입할 수 없다.
Q. 치매 등으로 요양원에 입원하면 연금이 중단되는지?
A. 요양원 입원이나 자녀 집으로 일시적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공사에 미리 알리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단, 집을 비워두면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Q.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나요?
A. 전혀 영향이 없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자기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안심해도 된다.
Q. 목돈이 필요할 때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인출 한도 설정’ 기능이 있다. 앞으로 받을 연금 총액 일부를 미리 설정해 두면 의료비, 자녀 결혼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등으로 먼저 당겨서 쓸 수 있다.
Q. 주택연금 가입 후 집을 수리해도 되는지?
A.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자유롭게 수리나 인테리어를 해도 된다. 다만, 집 전체를 헐고 새로 짓는 등 담보 가치에 큰 변화가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공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호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 부산 구·군 평생학습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 100% 만들기 전략' 강사
※ 외부 필진(전문가) 칼럼이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26-02-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