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LIVE! 부산 > 부산시보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부산시보

[시민 제안]"교차로·건널목 불법 현수막 사고 유발 위험"

[답변] "`불법광고물 청정지역' 지정 과태료 중과 검토"

내용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민선 8기 부산광역시는 더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판단, 상시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작은 불편 하나라도 시민과 함께 바꿔나가고,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시민제안' 코너를 운영,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한 각종 불편 개선과 시정발전에 필요한 생생한 의견을 받고 있다. 시민제안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순으로 클릭해 글과 사진 등으로 의견을 남기면 된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적극 답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상·하반기 심사를 통해 우수 시민제안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초 선정한 지난해 하반기 우수 시민제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19-1 

문 춘 길


[제안] 부산 시내 도로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설치 장소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게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집중돼 있는 현수막이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할 때 현수막이 횡단보도를 가려 사람이 건너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골목길에서 큰 차로로 진입하기 전에 큰 차로 좌·우측에서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도 현수막이 큰 방해가 됩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현수막 설치는 금지하고 있으나, 이외 장소는 금지구역으로 정하지 않아 교차로, 길모퉁이, 건널목 등에 설치한 현수막의 사고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현수막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제와 위반 시 과태료를 중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2023년 9월 26일)

19-2
횡단보도 보행자를 가린 현수막.

[답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수막을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설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해당 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구·군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각 구·군이 주요 교차로 주변을 `불법광고물 청정지역'으로 자율 지정해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24-03-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