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걱정, ‘에너지바우처’가 덜어드려요
주민센터 신청…12월 29일까지
가구당 최대 59만7천 원 지원
- 내용
겨울 난방비가 걱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꼭 신청하자.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세대는 24만8천200원 △2인 세대는 33만5천400원 △3인 세대는 45만5천900원 △4인 이상 세대는 59만7천500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중 하나를 택해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1600-3190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nergy.or.kr/info/promote_info.do
- 작성자
- 지민겸
- 작성일자
- 2023-1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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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32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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