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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형준 시장 “부울경 시도민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제도적 기반 완성”
부서명
공항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4575
작성자
강슬기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780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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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오늘(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형준 부산시장, 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신공항 제도적 기반 완성에 즉각 환영의 뜻 밝혀 ◈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로 지역기업 우대 및 민자유치사업 지원 규정 등 부산시 의견 적극 반영…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조속 추진에 탄력
내용

 

  오늘(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행령(2021.9.17. 시행)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이번 시행령에 ▲주변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지정 ▲지역기업 우대(건설예정지역 및 인접 지자체) ▲민자유치사업 지원(주변 토지개발사업권 5종*, 지원사업 2종**) 규정 등 시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되었다.

 

* 토지개발사업:관광단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 지원사업: 주민이주대책·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공항 건설에서부터 주변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가덕도 종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주변지역 개발 및 접근교통망 건설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우리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꾸린 기술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