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41호(‘21.8.9.)호는 본 고시로 변경함.
2021년 8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
① 집합금지(2021. 7.19. ~ 9.5.) ▷ 유흥시설 등 1그룹 전체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8.2.부터 22시부터 다음날5시까지 운영제한) ②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실외 노마스크, 인원산정(종교 모임 포함)‧주기적 검사 제외 등 인센티브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