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 아래내용은 '2024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공고'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고시공고 바로가기

1. 자금지원방식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조건,이차보전, 지원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접수기관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조건

(변동금리)

이차보전

지원시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

일반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산지역에 공장건축, 공장구매, 생산설비구매 등)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714)

15억원

(향토기업 20억원,

지식산업센터 5억원)

연5.2%

(3년거치5년분할상환/

4년거치4년분할상환)

1.5%

(우대기업 1.8%)

짝수월(2,4,6,8,10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시까지

* 공휴일 제외

지식문화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5억원

상동

상동

상동

기술혁신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안전

인프라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
-BIZ)인증기업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1588-6565)

중소기업 운전자금

5,000억원

일반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일반 경영안정자금)

※ 단, 현재 부산시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신청불가(만기 2개월 전 신청)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714)

8억원

(향토기업 9억원)

개별금리

(3년만기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1.0%~2.0%

(우대기업 2.5%)

1차 : 1/15 ~ 1/17

2차 : 3/4 ~ 3/6

3차 : 5/7 ~ 5/9

4차 : 7/1 ~ 7/3

5차 : 9/2 ~ 9/4

(또는 차수별 자금소진시까지)

지식문화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영위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3억원

개별금리

(3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1.0%~2.0%

(우대기업 2.5%)

`24.1.15. ~ 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기술혁신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안전

인프라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
-BIZ)인증기업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

(1588-6565)

혁신성장기술자금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6500)

30억원

(3억원 이내 이차보전)

개별금리

(3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1년분할상환)

0.8%

소상공인

특별자금

5,000억원

일반

(4,850억원)

‧ 부산 소재 소상공인

(개인 신용 595점 이상)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1억원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0.9%

1.5%

(창업3년미만

최초1년 1.7%)

(우대기업 2.0%)

`24.1.15.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설명절

긴급자금

(150억원)

상동

상동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

최초 1년간 2.0%

(이후 4년간 1.5%지원)

`24.1.15. ~ 2.29.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1,000억원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개인신용 595점 이상)

※ 임차사업자 지원 특화

1억 5천만원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지원)

`24.1.15.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디지털

정책자금

500억원

‧ 스마트기술 이용·보유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신용 595점 이상)

1억원

개별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지원)

`24.1.15.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새희망 전환자금

2,000억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재단 보증잔액 보유기업)

※ 대환자금

1억 5천만원

개별금리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최초 1년간 2.0%

(이후 4년간 1.5%지원)

`24.1.15.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2,000억

‧ 부산시 소재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1.6.30. 이전 창업 소상공인)

1천만원

개별금리

(1년거치4년매월원금
균등분할상환)

보증요율 0.8%

최초 1년간 이자전액지원

(이후 4년간 0.8%지원)

`21.12.13. ~ `24.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부산

모두론 Plus

1,000억

(3년간)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BB~CCC등급, 개인신용 839점 이하)

3천만원 ~

5천만원

개별금리

(1년만기일시상환/

1년거치4년균등분할상환)

보증요율 0.7%

0.8%

`24.1.15.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공장매입(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금 신청 후 타 업체에 일부 또는 전체임대를 주었을 경우 즉시 이차보전은 중단되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1.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의 경우 모두 부산에 투자가 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2. 2)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5.2%에서 이차보전율(1.5~1.8%)을 감한 금리* ▹3.7~3.4% *협약기간 고시금리에 따른 변동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2.5%)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3. 3)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

  4. 4) 추천서 유효기간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 계약서 상 공급가액의 80%까지 추천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기한 연장불가 / 총 매출액의 25%까지 추천
    -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은 1개 은행의 1개지점에서만 가능함.
    - 육성자금 추천서 연장의 경우 반드시 대출취급기한 내 신청을 한 경우에만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수입기계의 통관지연, 날씨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한 공사지연 (단순 대출을 위한 연장은 신청불가)

  5. 5) 육성자금 및 시설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자가공장을 보유한 업체는 공장매입 자금 신청불가(현재 소유한 공장을 매매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가능)
    ► 단, 타 지역에 본사를 소재한 업체가 부산에 공장을 추가로 매입 할 경우는 기존 공장 매매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표기되는 공장 건축 및 공장매입 시 강서구 및 기장군 소재만 신청가능

    - 각종 계약서(공장건축, 공장매입, 기계구입 등)는 작성일 기준 4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 공장건축 및 공장매입 자금 신청 시 토지구입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6. 6) 우대금리 적용상세 ▶ 아래의 기업은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이 남아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

    - 부산시 선정 : 향토ㆍ선도ㆍ우수기업 및 서비스강소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 기타 기관 선정 : 국내복귀기업, 녹색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지원조건) 대출실행일 ~ 우대기업 인증서 내 유효기간까지 ▹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적용
    ※ 향토기업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경과
    (2)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3)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
    (4) 부산시에서 수여한 향토기업 인증서 보유(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3의 조건을 충족하여도 인정되지 않음)

  7. 7) 추가 중복지원

    (고용창출기업 이차보전 금리 추가지원-1년)
    ▹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고용 , 당초(자금신청 시) 직원수와 신규고용 직원수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한 직원으로 산정 (단,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등 미가입 등 제외)

    · 육성자금 : 0.1%~0.2% ▹ 대출실행 후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1%), 5명이상 기업(0.2%) ► 추가지원은 1회에 한함

    · 운전자금 : 0.5%~1.0% ▹ 대출실행 후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5%), 5명이상 기업(1.0%) ► 추가지원은 1회에 한함

    ※ 신청기한 : 신규고용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접수분에 한하여 인정 ▶ 공휴일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공동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의 경우 신규고용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사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고용은 신규 고용이 아니며 최초 자금 신청 시 총 인원 대비 증가되어야 함

  8. 8)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의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별 한도소진시 총5,500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하여 운용
  9. 9)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10. 10) (소상공인 특별자금-일반) :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창업3년 미만 : 최초1년 1.7%, 우대기업 : 지정기간 중 2.0%)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카카오뱅크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이차보전 우대금리(2.0%) 적용대상 : 부산시 선정 스타소상공인 ‣ 지정기간 내 우대금리 적용

  11. 11) (소상공인 특별자금-설명절 긴급자금)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농협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2. 12)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임차인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카카오뱅크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13. 13) (디지털 정책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스마트기술* 이용·보유 기업 및 소상공인,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카카오뱅크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스마트기술 : 스마트 오더, 사이니지, 키오스크, AI/IOT, AR/VR/3D 등

    ** 지식서비스산업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방송프로그램 제작·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보안시스템 서비스 업종, 전기통신업 등

  14. 14)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보유기업으로,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이 아닌 기업*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과거 보증사고기업으로 등록되었으나, 사고정상화된 경우는 지원 가능

  15. 1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Plus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0점~1,000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신용평점 적용)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전액, 이후 4년간 0.8%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수혜기업, 최근 3개월내 재단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등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융자(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접수기관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시기

중소기업

시설자금

100억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714)

15억원

(향토기업 20억,

지식산업센터 5억)

연3.1%

(3년거치5년분할상환 / 4년거치4년분할상환)

※ 추가금리 및 우대사항 없음

짝수월(2,4,6,8월) 초일*부터 차수별 자금 소진시까지

*공휴일 제외

창업특례

자금

15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중

1)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 지역대학 및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3)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 인정되는 참업기업

부산

경제진흥원

(051-600-1867)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

연2.7%, 보증요율 0.6%

(2년거치3년분할상환 / 3년만기일시상환)

`24.2. ~ 12.

(매월 1일~7일)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긴급구매자금

1억원

연2.7%, 보증요율 0.6%

(1년만기일시상환 /

6개월만기일시상환)

※ 연장 및 회수보증 불가


1)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2) 취급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부산은행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특례보증(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접수기관,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시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접수기관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시기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1,000억

‧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1)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20%이상

2) 1)기업에 당기매출비중 30%이상인 기업

3) 대우조선 1·2차 협력기업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8억원

(B-이상)

4억원

(CCC등급)

은행 개별금리, 보증요율 0.4%

(3년만기일시상환)

`24.1.15.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1,000억

‧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NICE 신용등급 CCC - 이상 기업

* 업종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 비중 20% 이상

10억원

은행 개별금리, 보증요율 0.4%

(1년만기일시상환,
1년단위 3회연장가능)

`24.1.15.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1,000억

‧ 부산시로부터 “준재해ㆍ재난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은 기업

*준재해ㆍ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용보증 신청한 기업에 한함

5천만원

은행 개별금리, 보증료율 0.5%

(1년만기일시상환,
1년단위 4회연장가능)

`24.1.15.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취급은행 : (조선·해양기자재, 준재해·재난대비) 부산은행(부산자동차부품기업) 부산‧경남‧국민‧신한‧하나‧기업‧우리은행

2.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자금지원 관련 문의 - 자금명, 접수처(연락처), 주소로 구성된 표입니다.)

자금명

접수처(연락처)

주소

‧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운전자금

‧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자금지원홈페이지

(https://capital.bepa.kr)

부산경제진흥원(600-17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 지식문화기업자금

‧ 기술혁신기업자금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 혁신성장기술자금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606-65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동래지점(510-69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사상지점(320-340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2층

사하지점(250-780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2 청경빌딩 10층

녹산지점(970-06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10번길 12 대명프라자 3층

김해지점(055-330-2100)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씨1002호

양산지점(055-370-4700)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부산기술융합센터(606-656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726-13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자금
(일자리 혁신자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1588-65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에이원프라자 2층

동래지점(1588-6565)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3 대붕빌딩 6층

사상지점(1588-6565)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하이에어코리아빌딩 5층

사하지점(1588-656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전자빌딩 11층

녹산지점(1588-656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4-10 주신프라자 4층

부산스타트업지점(1588-656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3층

김해지점(1588-6565)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삼성생명빌딩 2층

김해북지점(1588-6565)

경남 김해시 가야로 178 블루시티2빌딩 3층

양산지점(1588-6565)

경남 양신시 강변로 438 크리스탈타워 8층

‧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자동차‧조선해양‧ 준재해‧재난)

‧ 소상공인 특별자금

‧ 디지털 정책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새희망 전환자금

‧ 소상공인3無Plus특별자금

‧ 부산 모두론Plus

부산신용보증재단

시청지점(860-66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부산진지점(860-688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범일동)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7층

동부산지점(860-67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우동) 120 우리은행 마린시티지점 3층

북부산지점(860-67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223(괘법동) 신한은행 3층

중부산지점(860-6800)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7-1(남포동6가) 하나은행 충무동지점 11층

서부산지점(860-67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28(당리동) 으뜸빌딩 3층

남부산지점(860-6780)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4(대연동)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2층

금정지점(860-6687)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BN빌딩 5층

‧ 산학협력 마일리지

대한상공회의소(02-6050-39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부산시 자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부산광역시청 : www.busan.go.kr
  •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 https://capital.bepa.kr
  • ▫ 기술보증기금 : www.kibo.or.kr
  • ▫ 신용보증기금 : www.kodit.co.kr
  • ▫ 부산신용보증재단 : www.busansinbo.or.kr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구분, 신청방법, 구비서류)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성자금

‧ 시설자금

일반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공통》사업계획서【참고자료4】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추가》

ㆍ 기계ㆍ시설 구입: 시설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ㆍ 공장건축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 매매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현재 공장 임대차계약서, 현재공장 건축물관리대장,

※ 대출 실행 완료 후 1개월 내에 【참고자료4】의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제출 필수

‧ 운전자금

일반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 온라인 접수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자료2】 확인 후, 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혁신성장기술자금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자금신청서 【참고자료2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육성자금

‧ 운전자금

지식문화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자금신청서 【참고자료7】,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기술혁신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안전

인프라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4】,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신용보증기금

방문접수

자금신청서 【참고자료17】, 신용보증서류

‧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협약은행 모바일앱 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방문신청

(개인기업) 협약은행(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신청

(법인기업)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개인기업 신용조사자료 일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 정관(사본)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또는 거주지)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디지털 정책자금

‧ 새희망 전환자금

‧ 창업특례자금

‧ 부산 모두론Plus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반드시 보증상담 예약 후 방문>

* 예약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 접속 후‘보증상담 예약신청(온라인 예약하기)’클릭 후 절차 진행

** 예약 완료 시 대표자 카카오톡으로 필요서류 안내 메시지 발송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특례보증

조선해양 및 자동차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신분증, 신용조회동의서(재단양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준재해

ㆍ 재난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4. 자금지원 제외대상

자금지원 제외대상 - 육성 (시설)자금 ·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특별자금, 디지털정책자금. 새희망전화자금, 소상공인 3無Plus특별자금, 부산 모두론Plus, 준재해ㆍ재난 특례보증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육성

(시설)자금

·

운전자금

공통사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제조업 및 보증기관 우선 심사 시 지원가능

▸ 광업‧운수업‧건설업 :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 제조업 : 무관 / 그 외 업종 : 5인 이상
※ 단, 재무제표 상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일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휴ㆍ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기업

 

◦ 추천일 기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을 통해 확인)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단, 부산시 선정 우대기업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 중인 기업

 

◦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3회 신청 제한)

예) 1차(1월) 추천서 수령 후 대출 미실행 ⇒ 3차(5월), 4차(7월), 5차(9월) 신청 불가

육성

자금

일반

◦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15억 지원 중인 기업 (향토기업의 경우 20억)

운전

자금

일반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 중인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부산시 운전자금 4회까지 지원받은 기업(한시적 특별자금 지원 횟수 미포함)

 

◦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및 업종별 상시종업원 미 충족기업

-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이상, 그 외 5인 이상

- 제조업은 종업원 수에 구애받지 않음(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 30% 이상 될 경우)

혁신성장

기술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육성

자금

·

운전

자금

지식문화

◦ 주력업종이 지식문화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기술혁신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안전

인프라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부산시 운전자금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디지털 정책자금

‧ 새희망 전환자금

‧ 소상공인 3無Plus특별자금

‧ 부산 모두론Plus

◦ 보증제한업종【참고 23~24】

 

◦ 휴ㆍ폐업 등 영업이 중지된 업체

‧ 준재해ㆍ재난 특례보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자산규모 및 매출범위를 벗어난 기업

※ 평균 매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산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