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지원방식
(1) 이차보전 : 자금별 이자차액 보전(은행협력자금)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이차보전 |
지원시기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
500억 |
일반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
15억원 (향토기업 20억원, 지식산업센터 5억원) |
연5.2% (3년거치 5년분할상환/ 4년거치 4년분할상환) |
1.5% (우대기업 1.8%) |
1차 : 2/1 ~ 2/3 2차 : 4/3 ~ 4/4 3차 : 6/1 ~ 6/5 4차 : 8/1 ~ 8/3 5차 : 10/2 ~ 10/5 (차수별 자금소진시까지)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
5억원 |
상동 |
상동 |
상동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5,000억 |
일반 |
‧ 부산시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
8억원 (향토기업 9억원) |
개별금리 (3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1년분할상환) |
1.0%~2.0% (우대기업 2.5%) |
1차 : 1/17 ~ 1/19 2차 : 3/6 ~ 3/8 3차 : 5/2 ~ 5/4 4차 : 7/3 ~ 7/5 5차 : 9/4 ~ 9/6 (차수별 자금소진시까지) |
|
지식문화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
3억원 |
상동 |
상동 |
1/17 ~ 9/30 |
|||
기술혁신 |
‧ 사업개시일부터 7년 이내인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
|||||||
안전 인프라 |
‧ 재해율, 고령취업자 재해율이 높은 업종 영위기업 ‧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천기업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 |
|||||||
혁신성장 |
‧ 부산시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
30억원
(3억원 이내 이차보전) |
상동 |
0.8% |
1/17 ~ 9/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소상공인 특별자금 |
4,500억 |
일반 (3,700억원) |
일반 |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
1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 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0.9% |
1.5% (창업3년미만 최초1년 1.7%) |
’23.1.17.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 전세피해 지원자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전세피해 확인서" 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3천만원 |
개별금리 (5년균등 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 |
1.5% |
’23.5.08.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설명절 (200억원) |
상동 |
상동 |
상동 |
최초 1년간 2.0% (이후 4년간 1.5% 지원) |
’23.1.17. ~ 2.28.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소상공인연착륙 지원자금 (600억원)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개인신용 595점 이상) |
1억원 |
개별금리 (5년균등 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8% |
최초 1년간 2.5% 이후 4년간 1.5% 지원) |
’23.5.08.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
1,000억 원 |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 임차사업자 지원 특화 |
1억 5천만원 |
개별금리 5년균등 분할상환/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지원) |
’23.1.17.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디지털 정책자금 |
500억 원 |
‧ 스마트기술 이용·보유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
5천만원 |
개별금리 (5년균등 분할상환/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요율 0.9%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지원) |
’23.1.17.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
2,000억 원 |
‧ 부산시 소재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1.6.30. 이전 창업 소상공인) |
1천만원 |
개별금리 (1년거치 4년매월원금 보증요율 0.8% |
최초 1년간 이자전액지원 (이후 4년간 0.8%지원) |
’21.12.13. ~ ’23.6.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부산 모두론 Plus |
1,000억 원 (3년간) |
‧ 중·저신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BB~CCC등급, 개인신용점수839점 이하) |
3천만원 ~ 5천만원 |
개별금리 (1년만기 1년거치 보증요율 0.7% |
0.8% |
’23.1.17.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기타조건 및 추가내용
- 1) 중소기업육성자금 용도 : 공장신축, 증‧개축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 2) 대출금리
(육성자금) 연5.2%에서 이차보전율(1.5~1.8%)을 감한 금리 (▹3.7~3.4%) *협약기간 고시금리
(운전자금) 은행 개별금리에서 이차보전율(1.0~2.5%)을 감한 금리 (▹은행 개별문의)
- 3) 취급은행
(육성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
(운전자금) 부산·우리·한국씨티·국민·신한·기업·농협·수협·SC제일·KEB하나·산업·대구·경남은행,새마을금고
※ 단, 운전자금 중 혁신성장기술자금은 부산은행에서만 취급(부산모두론Plus) 농협·IBK저축·부산·국민은행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 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소상공인 특별자금, 임차료 특별자금, 디지털 정책자금) 농협은행 ※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4) 추천서 유효기간
(육성자금)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2개월 연장 가능
(운전자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5) 우대기업 적용상세
(지원대상) 부산시 향토ㆍ선도ㆍ우수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비즈니스서비스강소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자원효율관리시스템 및 전문무역상사인증기업, 부산공예명장 및 부산시문화상품공모전 수상기업,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 수상기업
(지원조건) 인증기간 또는 수상일로부터 3년내 지원 ▹ 기간 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적용
- 6) (추가 중복 지원)
고용창출기업 이차보전 금리 추가지원-1년)▹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신청 가능 , 당초(자금신청 시) 직원수와 신규고용 직원수는 4대보험 모두 가입 직원으로 산정 (단, 연령에 따른 국민연금 등으로 인한 미가입 제외)
· 육성자금 : 0.1%~0.2% ▹ 자금신청 후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1%), 5명이상 기업(0.2%) ►추가지원은 1회에 한함
· 운전자금 : 0.5%~1.0% ▹ 자금신청 후 고용창출 5명미만 기업(0.5%), 5명이상 기업(1.0%) ►추가지원은 1회에 한함
(지산학협력 특별자금) 연간 산학협력마일리지 1,000마일리지 당 0.1% 이자 추가지원(최대 1%)
- 7)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의 지원 규모가 배정되어 있으나, 개별자금 한도소진시 총5,500억원 규모 내에서 통합하여 운용
- 8) 운전자금의 포괄적 대환용도 허용 : 기업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실질적 운전자금의 경우 대환용도 사용 가능
- 1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Plus특별자금) : 대표 개인신용평점 0점~1,000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신용평점 적용)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전액, 이후 4년간 0.8%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수혜기업, 최근 3개월내 재단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등 - 10) (소상공인 특별자금-일반) :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창업3년 미만 : 최초1년 1.7%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11)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자금) :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600억원) 최초 1년간 2.5%,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부산은행, 농협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12) (소상공인 전세피해 지원자금) : 개인신용평점 무관
· 이차보전 :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 / 취급은행 : 부산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13)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임차인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14) (디지털 정책자금) :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스마트기술* 이용·보유 기업 및 소상공인,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1.5%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9%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예정)부산·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 스마트기술 : 스마트 오더, 사이니지, 키오스크, AI/IOT, AR/VR/3D 등
** 지식서비스산업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방송프로그램 제작·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보안시스템 서비스 업종, 전기통신업 등
- 15) (브릿지 보증) 개인신용 990점 이하 또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폐업소상공인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지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 / 보증요율 : 0.5%~0.9%
(2) 융 자 : 자금별 저금리 융자 지원(市자금)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
중소기업 시설자금 |
100억 |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15억원 (향토기업 20억, 지식산업센터 5억) |
연3.1% (3년거치5년분할상환 / 4년거치4년분할상환) *추가금리 및 우대사항 없음 |
1차 : 2/1 ~ 2/3 2차 : 4/3 ~ 4/4 3차 : 6/1 ~ 6/5 4차 : 8/1 ~ 8/3 5차 : 10/2 ~ 10/5 (차수별 자금소진시까지) |
창업특례 자금 |
15억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중 1) 기술창업 인큐베이팅‧재창업 사업 등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 참여업체 2) 지역대학 및 정부기관 창업지원 참여업체 3) 기술력(특허등록, 인증서 등)이 인정되는 창업기업 |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 |
연2.7%, 보증요율 0.6% (2년거치3년분할상환 / 3년만기일시상환) |
’23.2. ~ 12.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긴급구매자금 1억원 |
연2.7%, 보증요율 0.6% (1년만기일시상환 / 6개월만기일시상환) *연장 및 회수보증 불가 |
1) 중소기업시설자금 용도 : 자가공장 마련 / 생산시설의 신규구매‧설비 / 지식산업센터 입주
2) 취급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 창업특례자금) 부산은행
(3) 특례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 지원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원시기 |
|
---|---|---|---|---|---|---|
조선·해양 기자재기업 특례보증 |
1,000억 |
‧ 조선·해양기자재업종 중 NICE 신용등급 CCC 이상 기업 1) 조선소 직접 매출비중 20%이상 2) 1)기업에 당기매출비중 30%이상인 기업 3) 대우조선 1·2차 협력기업 |
8억원 (B-이상) 4억원 (CCC등급) |
은행 개별금리, 보증요율 0.4% (3년거치 일시상환) |
’23.1.17.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부산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
1,000억 |
‧ 부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기업* 중 *업종과 무관하게 자동차부품 제조 매출 비중 20% 이상 |
10억원 |
은행 개별금리, 보증요율 0.4% (만기1년 일시상환, 1년단위 2회 연장가능) |
’23.1.17.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준재해ㆍ재난대비 특례보증 |
1,000억 |
‧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자금 |
‧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입 직접피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한국무역협회 수입실적증명서 상 최근 4개월 이내 무역 거래 업체 |
2억원 |
은행 개별금리, 이차보전 2%, 보증요율 0.5%~0.9% (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22.10.24. ~ ’23.6.30. (또는 원달러환율 1,300원 이하시까지) |
긴급 유동성 특별자금 |
‧ 중·저신용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BB + ~ CCC -등급) ※ (제외대상) 연체·세금체납·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 자본 완전잠식 기업 등 |
5억원 |
은행 개별금리, 이차보전 2%, 보증요율 0.8% (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22.12.19. ~ ’23.6.30.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 ※ 취급은행 : (조선·해양기자재 / 준재해·재난대비) 부산은행
(부산자동차부품기업) 부산‧경남‧국민‧신한‧하나‧기업‧우리은행
2. 자금지원 제외대상
육성 (시설) 자금 · 운전자금 |
공통사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단, 제조업 및 보증기관 우선 심사시 지원가능(운전자금은 재무제표 상 매출액 4억 이상일 경우 가능)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 중소벤처기업부 기준과 동일 적용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휴ㆍ폐업 및 부도업체 등 가동이 중지된 기업 ◦ 추천일 기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http://sims.go.kr을 통해 확인) ◦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1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한 기업 및 우대기업은 예외) ◦ 세금 체납기업, 휴ㆍ폐업 중인 기업 ◦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 추천 후 대출 미실행 기업(3회 신청 제한) 예) 1차(1월) 추천서 수령 후 대출 미실행 ⇒ 3차(5월), 4차(7월), 5차(9월) 신청 불가 |
|
---|---|---|---|
육성자금 |
일반 |
◦ 부산광역시 육성자금 15억 지원 중인 기업 (향토기업의 경우 20억) |
|
운전 자금 |
일반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추천 운전자금을 사용중인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가능(연장용) ◦ 부산시 운전자금 4회까지 지원받은 기업(한시적 특별자금 지원 횟수 미포함) ◦ 직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 및 업종별 상시종업원 미 충족기업 - 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이상, 그 외 5인 이상 - 제조업은 종업원 수에 구애받지 않음(총 매출액 중 제품매출 30%이상 될 경우) |
|
혁신성장 기술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
지산학 협력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
육성 자금 · 운전 자금 |
지식문화 |
◦ 주력업종이 지식문화기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
기술혁신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
안전 인프라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
◦ 신청일 현재 부산시 중소기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2개월 이내 기업은 가능(연장용) |
||
‧ 부산 모두론Plus ‧ 소상공인 3無Plus특별자금 ‧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디지털 정책자금 |
◦ 보증제한업종【참고 23~24】 ◦ 휴ㆍ폐업 등 영업이 중지된 업체 |
||
‧ 준재해ㆍ재난 특례보증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자산규모 및 매출범위를 벗어난 기업 ※ 평균 매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산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
---|---|---|---|
‧ 육성자금 ‧ 시설자금 |
일반 |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온라인 접수 |
《공통》사업계획서【참고4】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 대체 *직전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추가》 ㆍ 기계ㆍ시설 구입: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ㆍ 공장건축 :건축허가서,건축공사계약서 사본 ㆍ 공장매입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매매 공장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참고자료 26】 대출 실행 완료 후 1개월 내에 시설물 취득 완료 보고서 제출 필수 |
‧ 운전자금 |
일반 |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온라인 접수 |
사업자등록증,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2]확인 후, 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지산학 협력 |
자금지원홈페이지 (capital.bepa.kr)온라인 접수 |
사업자등록증,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참고2]확인 후,해당 기업은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지산학협력 우대 신청 :산학협력마일리지 확인서 발급 후 추가 제출 |
|
혁신성장기술자금 |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2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 육성자금 ‧ 운전자금 |
지식문화 |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7】,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기술혁신 |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10】,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안전 인프라 |
기술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14】, 기술사업계획서, 보증심사서류 |
|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 |
신용보증기금 방문접수 |
자금신청서 【참고17】, 신용보증서류 |
|
‧ 소상공인 3無Plus특별자금 |
협약은행 모바일앱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방문신청 |
(개인기업)협약은행(부산·국민·신한·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신청 (법인기업)방문신청 -구비서류 : 개인기업 신용조사자료 일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법인인감증명 정관(사본) (개인기업 중 공동사업자) 방문신청 -구비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또는 거주지)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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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특별자금 ‧ 임차료 특별자금 ‧ 창업특레자금 ‧ 부산 모두론Plus |
부산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방문신청 |
<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반드시 보증상담 예약 후 방문> * 예약방법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busansinbo.or.kr)접속 후 ‘보증상담 예약신청(온라인 예약하기)’ 클릭 후 절차 진행 ** 예약 완료 시 대표자 카카오톡으로 필요서류 안내 메시지 발송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등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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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증 |
조선해양 및 자동차 |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포함), 신분증, 신용조회동의서(재단양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인감증명서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준재해 ㆍ 재난 |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준재해재난 중소기업확인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등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
4. 자금지원 관련 문의기관
자금명 |
접수처(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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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 중소기업운전자금 ‧ 시설자금/창업특례자금 |
자금지원홈페이지 부산경제진흥원(600-1714)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빌딩 3층 |
‧ 지식문화기업자금 ‧ 기술혁신기업자금 ‧ 안전인프라특별자금 ‧ 혁신성장기술자금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606-6500)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1층 |
동래지점(510-690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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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지점(320-3400)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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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점(250-78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2 청경빌딩 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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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지점(970-060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10번길 12 대명프라자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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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점(055-330-2100)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씨10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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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점(055-370-4700)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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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술융합센터(606-656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별관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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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726-13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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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자금(일자리 혁신자금) |
신용보증기금 부산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8 에이원프라자 2층 |
동래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3 대붕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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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하이에어코리아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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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삼성전자빌딩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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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4-10 주신프라자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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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스타트업지점(1588-656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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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점(1588-6565)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7 삼성생명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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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북지점(1588-6565) |
경남 김해시 가야로 178 블루시티2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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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점(1588-6565) |
경남 양신시 강변로 438 크리스탈타워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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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특례자금 ‧ 특례보증(자동차‧조선해양‧ 준재해‧재난) ‧ 부산 모두론Plus ‧ 소상공인3無Plus특별자금 ‧ 소상공인 특별자금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부(860-6637)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 15(양정동) 부산신용보증재단 빌딩 3층 |
부산진지점(860-688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범일동)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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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지점(860-675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우동) 120 우리은행 마린시티지점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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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지점(860-670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223(괘법동) 신한은행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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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지점(860-6800) |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7-1(남포동6가) 하나은행 충무동지점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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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지점(860-67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28(당리동) 으뜸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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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지점(860-6780)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4(대연동)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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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지점(860-6687)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BN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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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 마일리지 |
대한상공회의소(02-6050-3928)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부산시 자금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청 : https://www.busan.go.kr/index
- 부산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 https://capital.bepa.kr
- 부산창업지원센터 : http://www.busanstartup.kr
- 기술보증기금 : www.kibo.or.kr
- 신용보증기금 : www.kodit.co.kr
- 부산신용보증재단 : www.busansin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