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6. 질병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이용자용 2판 시설 이용 전 준비사항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 앱 등) 또는 종이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구분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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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 O | X | X |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O | O | X | X |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 O | O | X | X |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 O | O | △* | △* |
그 외 실내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파티룸 | O | O | O | O |
100~499인 이상 행사 | O | O | O | O |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구분 | 유효기간 | 증명서 양식 |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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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2차 접종후 14일~6개월, 3차(부스터) 접종 후 즉시 | 전자증명서 | COOV 앱, 전자출입명부 |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 ||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
PCR 음성확인자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종이증명서 (음성확인서) | |||
코로나19 감염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이증명서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관할 보건소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접종완료 완치자)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 전자증명서 | COOV 앱, 전자출입명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 보건소 | ||
18세 이하 청소년 |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전자증명서 | COOV 앱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 보건소 (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2021.12.6. 질병관리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사업자용 2판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구분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 O | X | X |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O | O | X | X |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 O | O | X | X |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 O | O | △* | △* |
그 외 실내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파티룸 | O | O | O | O |
100~499인 이상 행사 | O | O | O | O |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QR코드 확인 준비사항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대표자(시설책임자) 명의의 휴대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확인절차 :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 증명서 :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통신3사 APP(SKT, KT, LG)
2. 종이증명서 본인 확인 준비사항 : 별도 준비사항 없음 확인절차 :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와 본인 확인(신분증) 후 이용 증명서 : 종이증명서, 문자메시지(PCR 음성확인문자)
구분 | 증명서 종류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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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스티커 | 2차접종 14일~6개월, 3차(부스터) 접종 후 즉시 |
PCR 음성확인자 |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별도 기한 없음(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 | 2차 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국외에서 코로나19 백신(WHO 승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신분증, 예방접종증명서(접종백신, 접종일 표시 필수)를 지참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