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Metropolitan City, �λ걤���� 2001�� �����鼭�����鼭 ����Ű�� ġ�ø� �����鼭 Ȩ���� �̵��մϴ�.
��1�� ����������2�� ���� �ι��� ���� �� ��ȹ��3�� �������η���ü��Ϻ���

 �Ϲ���Ȳ/���ð�޽���/��ȯ�Ӵ����Ʈ�Ǹ�/
2001���ȹ

 �������߹���/�������߿�������/�������߽���/
������ް�ȹ/����ȹ

 ����/�������/�����������

 ����/������Ȳ/�������/
2001�������ȹ

 ����/2000�����/2001���ȹ

 

 

1. 개 설     2. 2000 실적     3. 2001년도 계획 및 전망

2.  2000 실적

2000년도 건축행정의 주요성과를 개괄해 보면 재개발구역중 우2동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장기 미추진되었던 온천동재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사업완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조정, 건축조례 개정추진 등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한 해로서 주요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1) 우2동 주택재개발사업

해운대구 우2동 1003번지 일원(일명 승당 마을) 재개발 사업은 '86년 구역지정 후 지주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조합설립부진 및 세입자대책 등으로 10년 동안 추진이 미흡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중재로 민원을 해소하여 2000년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는 계기가 되었다.

 ○ 현 황
   · 위 치 : 해운대구 우2동 1003번지 일원(승당 마을)
   · 면 적 : 20,655평, 건물 259명, 531세대 1,984명
   · 사업주체 : 우2동 주택재개발조합(시공자 : 주. 동부건설)
   · 사업개요 : 지상 20층, 19동, 1,680세대
 ○ 추진사항
   · '86. 4. 9 : 재개발구역지정
   · '94. 4. 6 :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 '95. 3.31 : 재개발사업기금융자(51억 6천만원)
   · '97. 2.24 : 착 공
   · '97.10.20 :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일반분양
   · '99. 9.29 : 공사완료

(2)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우리시의 재개발기본계획은 총면적 4.51㎢(5개구 15개동)에 대하여 재개발대상지로 계획수립(80.10.30)되었으나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각종 사회여건의 변동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역특성과 연계성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공청회·의회의결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1년을 목표로 주택 및 도시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위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2001년 1월 11일 수립·공고 하였다.

 ○ 현 황
   · 재개발 계획목표 연도 : 2011년
   · 대상지역 : 시가화구역 166.77㎢
   · 용역금액 : 270백만원 (주)유신코퍼레이션
 ○ 추진사항
   · '97. 7.29 : 용역집행계획수립 용역계약·착수
   · '99. 6. 9 : 공청회 개최
   · 2000.11.16 : 시의회 의견 청취
   · 2000.11.30 :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0.11.30 : 건설교통부장관승인 신청
   · 2000.12.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1. 1. 2 :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 2001. 1.11 : 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공고


나. 건축행정 시책추진

건축허가 통계는 그 시대의 경제동향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건축허가현황은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90년도까지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건축허가 동수 및 면적이 증가하여 오다가 '91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기과열 억제정책 및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허가 동수는 감소되고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IMF영향으로 '98년도에는 건설·주택경기가 침체되어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2000년도부터 건축허가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 축 허 가 현 황

      <표1>

연도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동수(건)

10,498

12,755

11,993

8,967

6,018

6,743

6,093

5,461

4,250

2,647

4,198

5,287

연면적

(천㎡)

5,877

5,877

6,578

5,207

7,743

6,337

7,236

7,153

5,849

3,520

2,719

4,692

동별평균

면적(㎡)

559.8

460.7

548.4

580.6

1,103

939.7

1,187

1,310

1,376

1,329

648

887.5

89년동수

대비(%)

100.0

121.5

114.2

85.4

66.7

64.2

58.0

52.9

40.5

25.2

37.9

50.4


다. 건축사사무소 지도감독

(1) 현 황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건축허가업무에 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를 취급하며, 허가권자는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와 공사 감리보고서 등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

또한 종전에는 건축사사무소의 종류가 단독 건축사사무소 및 종합 건축사사무소로 구분하던 것을 건축사법('95.7.1) 개정으로 단독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건축사의 자율경쟁을 통한 건축분야의 건설시장 개방과 건축물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다. 우리 시의 건축사업무 신고현황은 <표2>와 같다.

건축사 업무 신고현황
<표2 >                                                                                                     (2000. 12월말 기준)

구 분

사무소수

건축사수

623개소

745명

개 인

555개소

626명

법 인

68개소

119명

 

(2) 건축사 지도감독

건축사협회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제고시켜 자체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지원강화로 협회와 유기적 관계개선을 통하여 건축문화를 창달하며, 건축사 관리의 공정성과 예고행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첫째, 건축사사무소의 실태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성실하고 적정한 업무처리 여부 등 건축사사무소 운영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였고,

둘째, 건축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예고제를 운영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과실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등 건축사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와 정보 및 의견을 수시로 교환하였으며 건축행정건실화추진에 기여한 건축사 3명에 대하여 시장표창을 전수하였다.

(3) 건축사사무소 행정처분(업무정지) 현황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업무의 소홀 등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와 건축질서확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연도별 건축사 행정처분(업무정지)현황은 <표3>과 같다.

연도별 건축사 행정처분(업무정지) 현황

      <표3>

구 분

등록취소

업 무 정 지 기 간

경고

(시정명령)

소계

1∼3월

4∼6월

7월이상

20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156

173

164

124

221

233

97

152

172

307

-

-

-

-

-

-

-

1

-

-

123

150

136

107

132

99

55

107

107

105

104

140

132

99

128

95

53

105

105

103

17

10

4

8

3

3

2

2

1

2

2

-

-

-

1

1

-

-

1

-

33

23

28

17

89

134

42

44

65

202

 

. 위반건축물 단속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은 <표4>와 같으나 무허가 건축물의 증·감은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하여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함으로써 건축주가 과태료 납부 후 시정을 하지 않고 위법인 상태로 거주 또는 영업을 계속하여 위법건축물 방지 및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92.6.1부터 시행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면적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리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고지대 등에 허가조건 부적합 대지가 많고 도시재개발에 의한 특정지역(정책이주지등)과 6·25 피난민 집단주거지 등 기존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은 데다가 자녀성장, 주거문화의 변화 등으로 공간확장을 요하는 건물이 많아 불법 건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도 부담능력과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지대나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90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며 재산권보호는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불법건축 사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의 무허가건축물 발생추세는 종전의 "신축"등에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인 소규모형 "증·개축"으로 바뀌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과 순찰활동을 통하여 위반 건축물예방에 노력해온 결과 '9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허가 발생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으나 2000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다소 증가하고 있어 국회의원선거대비 불법건축물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무허가건물 단속현황은 <표5>와 같다.

무허가건물 발생현황

     <표4>

연 도

특기 할 만한 사회적 현상

무허가발생동수

비   고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6·29, 노사분쟁, 대통령 선거

13대 국회의원 선거

법질서확립 강력한 행정조치

"

"

법질서확립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

"

"

소규모주택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경감

대통령선거대비 무허가 특별단속

지방선거대비 무허가 특별단속

국회의원선거 대비 무허가 특별단속

국회의원선거대비 무허가 특별단속기간 운영

6,426

3,773

781

667

420

345

225

298

219

333

633

472

520

855

급증

감소

"

"

"

"

"

증가

감소

증가

"

감소

증가

증가


연도별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표5>                                                                                                                    (단위:동수)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

발생

철거

고발

발생

철거

고발

발생

철거

고발

발생

철거

고발

발생

철거

고발

발생

철거

고발

발생

철거

고발

발생

철거

고발

225

204

21

298

271

27

219

132

87

333

249

84

633

485

148

472

135

337

520

149

371

855

355

500

 

1. 개 설     2. 2000 실적     3. 2001년도 계획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