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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 기반강화     2. 민방위활동의 내실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4. 2001년 민방위 활성화 계획     5. 을지포커스렌즈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가. 대피시설

(1) 대피시설의 확충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지하실,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 보·차도,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가발전기, 방송통신시설, 급수시설, 공기 여과기 및 제독시설, 소방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지하층 설치의무화 대상지역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행정구역 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건평 330㎡이상 건축물 건축시는 지하층 바닥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충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 등 3개소의 1등급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1년 2개소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대피시설의 공공용 지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의 대피시설과 개인소유의 60㎡ 이상의 우수시설을 시설주와 협의하여 공공용으로 지정하여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3) 대피시설의 관리
유사시 대피시설의 즉각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평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평시에는 교육장, 회의장, 주차장, 노인정 등으로 개방토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오고 있다.

대피시설 확보 현황

(단위 : 개소/평)    

소요면적

확     보     시     설

확보율

공 공 용 지 정 시 설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기관 및 민간

1,102,496평

3,090 / 1,027,823

19 / 2,075

70 / 17,365

3,001 / 1,008,383

102%

     ※ 평당 대피인원 : 4명


나. 비상급수시설 확충

(1) 비상급수시설 확충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연차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 시의 배산임해형 지리적 특성으로 지하수원의 분포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인구가 과밀한 고지대 지역이나 도심지역 등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최대의 물량을 확보, 부족지역에는 비상급수 체계망에 의거 운반급수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2000년에는 부산진구에 신규시설 1개를 설치한 바 있다.

(2) 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사시 급수시설의 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음용이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유사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실시한 수질개선사업은 2000에도 에어써어징, 관정 TV촬영, 폐공 등 수질개선사업을 2000년에도 9개소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국가. 공공단체 및 개인 소유의 일일생산 100톤 이상의 비상급수시설을 확보, 공공용으로 지정 관리하여 유사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단위 : 개소/톤)    

소요량

확      보      시      설

확보율

공 공 용 지 정 시 설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기관

민간시설

96,979톤

722 / 98,623

92 / 20,056

131 / 17,259

140 / 18,152

359 / 43,156

102 %

   ※ 확보기준 : 1인 1일 25ℓ(식수 4ℓ, 생활용수 21ℓ)


다.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비, 예방·통제·보호 및 복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기 위해 사용 목적에 따라 응급 복구와 사태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민방위대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율 설정토록 하고 기관별 꼭 필요한 장비 우선 순위에 의거 구입하여 개인장비, 기본장비, 공통장비를「민방위 장비」로 통합 사용하도록 하고 직장민방위대 장비는 직장별 재해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량과 종류를 확보토록 각종 회의·교육 및 공문 등의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민방위 장비 현황
 

민방위 장비 : 33종 39,993점

화생방장비 : 10 종 116,014 점

  ○공통필수장비
    - 전자메가폰 등 5종 3,904점
  ○기타장비
    - 공기호홉기 등 34종 36,089점

  ○ 방 독 면: 3 종 82,000 점
  ○ 보호의 등 : 7 종 34,014 점

    ※ 장비확보 기준 : 인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별 자율확보


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유사시 신속·정확한 경보전파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시 전역에 60개소의 경보단말 사이렌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가청율은 인구대비 89.7%(2000. 12월 기준) 수준에 이르며, 완벽한 조기경보체제 유지와 경보전달 시간단축을 위하여 구형 유선자동화 시스템을 첨단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초고속국가망 및 무궁화호 위성망 확보로 경보사각지대 해소와 경보전달 시간이 단축(5초→1초)되며, 방송전달 체계도 라디오 방송의 음성위주에서 TV를 통한 음성과 자막이 동시에 방송되어 유사시 국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역확장과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난청지역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년 2회 이상 경보가청율 조사를 실시하며 '93∼'98년간 13개소 신설을 비롯, 구형 모터식 사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완료(2000. 6월부)하여 난청지역 해소 및 경보전달의 안정성·신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91. 4. 23)으로 민방위 경보망에 재난경보가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취약지역 위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경보사이렌음과 음성안내를 병행할 수 있는 전자식 사이렌으로 교체완료(2000. 6월 부)하여 사이렌 단말에서 라디오 방송을 미 청취한 주민도 사이렌 스피커를 통해 경보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경보전파 효율을 증대시켰다.

1. 민방위 기반강화     2. 민방위활동의 내실      3. 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4. 2001년 민방위 활성화 계획     5. 을지포커스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