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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발전과정     2. 상수도 시설확충     3. 상수도 사용료 과징

3.  상수도 사용료 과징

가. 상수도 요금체계

상수도생산량 증가에 따라 사용전수도 증가하였고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구당 급수사용량이 증가하였으나 생산량 증가율만큼 신장되지는 못하였다. 1963년 직할시 승격 당시 22,542전이었으나, 2000년에는 325,455전으로 1,343% 증가하였고 총전수에 대한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수요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1963년에 90%였으나, 2000년에는 70.61%로 감소하였고, 반면 업무용의 경우 0.8%에서 14.87%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영업용의 경우에는 7%에서 13.24%로, 목욕탕은 0.51%이며 1997년 신설된 전용공업용의 경우 178전으로 0.05%, 1998년 신설된 산업용은 2,801전으로 0.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업종별 급수전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도 업종별 전수현황

(단위 : 전)    

    구분
연도별    

급 수 전 수

총 계

가정용

영 업 용

욕 탕 용

공공용

공 설
공 용

임시용

1 종

2 종

1 종

2 종

1963

22,542

20,143

1,580

-

92

-

198

254

5

1970

83,707

73,407

8,906

-

201

-

487

696

10

1980

191,694

157,664

2,244

29,025

425

17

1,550

-

769

1990

293,730

230,226

3,165

53,749

912

39

2,718

-

2,921

1991

300,432

233,136

3,269

56,706

943

44

2,807

-

3,527

1992

305,333

235,166

26,280

38,983

987

54

2,940

-

923

1993

309,024

236,290

37,089

31,537

966

48

3,094

-

-

1994

311,720

235,892

37,670

33,890

1,003

50

3,215

-

-

1995

317,946

237,259

38,905

37,170

1,041

50

3,521

-

-

    구분
연도별    

급 수 전 수

총 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 탕 용

산업용

전 용
공업용

1 종

2 종

1996

320,536

227,613

49,644

42,165

1,068

46

-

-

1997

321,696

227,968

49,665

42,881

1,083

48

-

51

1998

321,689

228,270

46,973

42,741

1,094

42

2,478

91

1999

323,080

228,487

47,772

42,960

1,115

41

2,588

117

2000

325,455

229,791

48,401

43,105

1,140

39

2,801

178


나. 사용료 과징

상수도 재정은 지방공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독립채산이 유지되어야 하고 특별회계 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상수도 사용료는 수요가 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요율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에는 장거리 원수의 취수와 고지대 급수에 따른 양수장과 배수지 시설비와 그 관리비, 배산임해의 장방형 도시구조에 따른 배관의 과다 등으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월등히 많이 소요되나 정부의 저물가 정책으로 사용료 인상이 억제되고 있다.

상수도 사용료 구조는 차등요금제로 상수도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급수)대가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부담을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되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① 사치성 여부에 관한 문제 ② 공공성·공익성에 관한 문제 ③ 산업발전을 위한 장려정책의 문제 ④ 기타 사회적, 기업적, 환경적 요인 등인데, 부산시의 상수도 사용료 배분방식은 이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 나라 공공요금 배분 특성이기도 하다. 정부의 2001년까지 전국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99년도 생산원가 대비 17.61%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시민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01년 7월 납기분부터 평균 12.93%를 인상하기로 하여 1999년 생산원가 대비 96.03%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였다.

또한 '95. 3월부터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에 대하여 수도시설의 기반이 미약하여 자치구와는 달리 적용하여 왔으나, 기장군내의 송·배수관부설, 노후관 개량 및 자치구 급수시설과 통합함으로써 2000. 1월부터 기장읍과 일광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요금체계를 자치구와 통합하였고, 2001.7월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 요금부과 및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험 1종 대상자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3급 이상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5급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료(2000. 6월까지 2,800원 , 7월 이후 3,2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동 주택의 요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업 종 별 요 율 표
(2001. 2. 15. 개정, 2001. 7월 납기분부터 적용)
 

구경별 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경별

금액(원)

업종별

사용량(㎥)

금액(원)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400mm

1,200   

2,200   

3,400   

5,400   

9,300   

14,500   

31,000   

52,000   

105,000   

142,000   

193,000   

248,000   

371,000   

가 정 용

0∼10이하
10초과∼20이하
20초과∼30이하
30초과

320
540
650
730

업 무 용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690
720
740
760

욕탕용1종

0∼500이하
500초과∼700이하
7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600
670
730
760

영 업 용

0∼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300이하
300초과

1,050
1,300
1,380
1,450

욕탕용2종

0∼200이하
200초과∼500이하
5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1,020
1,360
2,450
2,570

 

시영온천탕 요율표

('95. 1. 1 시행)     

욕 탕 종 류

월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원/㎥)

급 수 량 (㎥)

요 금 (원)

영 업 용

300

190,000

1,100

자 가 용

15

62,000

1,500

급 탕 전 용

1,000

521,000

950


전용공업용수 요율표

('97. 1. 3 시행)     

구       분

기 본 요 금

초 과 요 금

수       량

0∼100㎥

101㎥이상

금       액

15,000원

초과㎥당 150원

 

상수도 사용료는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세입원으로 정례 검침일에 검침원이 수요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한 자료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1994년 10월부터 통합공과금 분리고지로 검침 및 조정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지역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을 병기한 고지서를 송달하고 정기분 고지서에 미납 현황을 표기함에 따라 5년간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종전 매월검침·매월고지 제도에서 격월검침·격월고지 제도로 전환하여 검침에 따른 경비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매월 수요가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99년부터 부산시 전역에 실시하고 있다.

상수도 조정량과 조정액을 연도별로 보면 1963년에는 12,492천㎥을 조정, 110,230천원을 부과하여 그 사용료는 ㎥당 8.82원이었다. 2000년 조정량은 전년대비 1.77% 감소한 354,278천㎥이고, 사용료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190,527,108천원이 되어 ㎥당 537.79원이 되었다. 이처럼 사용료가 높아진 것은 그간의 물가상승, 요금현실화, 원수의 94%를 취수하는 낙동강 수질 저하 및 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연도별 생산조정 현황
 

         구 분
연도별       

생산량(㎥)

조정량(㎥)

조정율(%)

전년대비 증가율

생산량(%)

조정량(%)

1963

24,609,000

12,492,000

50.8



1981

269,872,000

166,635,000

62.2



1990

531,165,518

326,255,146

61.4



1991

545,128,478

340,787,068

62.5

2.6

4.5

1992

573,084,997

356,001,269

62.1

5.1

4.5

1993

575,059,802

362,432,085

63.0

0.3

1.8

1994

581,662,919

390,505,756

67.1

1.2

7.8

1995

540,694,859

368,645,734

68.2

-7.0

-5.6

1996

561,013,530

383,387,968

68.3

3.8

4.0

1997

545,574,787

375,311,876

68.8

-2.8

-2.1

1998

523,677,814

358,806,429

68.5

-4.0

-4.4

1999

526,154,210

360,654,034

68.6

0.5

0.5

2000

506,708,748

354,278,193

69.9

-3.7

-1.8


연도별 급수수익 과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조정액증가율(%)

1963

110,230

109,945

99.7


1981

18,633,019

18,589,532

99.0


1990

74,363,135

69,431,767

93.4


1991

90,972,544

84,099,865

92.5

22.3

1992

99,089,922

92,109,319

93.0

8.9

1993

105,323,035

97,663,581

92.8

6.3

1994

117,874,544

107,059,329

90.8

11.9

1995

117,825,797

116,356,826

98.8

-0.1

1996

135,333,999

133,379,865

98.6

14.9

1997

151,329,649

149,015,156

98.5

11.8

1998

143,941,943

141,164,467

98.1

-4.9

1999

171,439,455

168,869,909

98.5

19.1

2000

190,527,108

187,913,012

98.6

11.1


1. 상수도 발전과정     2. 상수도 시설확충     3. 상수도 사용료 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