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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 개요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3. 2001년 계획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은 41개 시설에 10,855개소이며, 면적은 172,753천㎡이다.〈별표2〉

〈표2〉 도시계획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별

개    소

면   적(㎡)

41개 시설

10,855

172,753,038

교통시설

8개시설

9,061

55,309,813

   도 로

8,878

44,191,858

   주차장

74

326,808

   자동차정류장

10

174,542

   자동차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2

23,321

   철 도

7

4,151,296

   항 만

82

2,860,162

   공 항

1

3,437,693

   자동차및건설기계

   운전학원

7

144,135

도시공간시설

6개 시설

643

84,120,048

   광 장

97

3,015,395

   공 원

379

53,741,708

   녹 지

144

5,481,122

   유원지

13

21,864,547

   공공공지

9

11,775

   청소년수련시설

1

5,501

유통·공급시설

9개 시설

319

3,752,164

   시 장

109

556,694

   유통업무설비

4

918,121

   수 도

47

336,286

   공동구

26

62,360

   전기공급설비

109

1,168,023

   가스공급설비

10

96,495

   열공급설비

1

22,466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6

465,689

   방송·통신시설

7

126,030

공공·문화
시 설

8개 시설

708

23,581,381

   운동장

19

7,406,005

   도서관

7

30,261

   연구시설

1

28,139

   문화시설

8

179,381

   사회복지시설

17

326,527

   학 교

483

14,551,305

   공공청사

169

919,626

   공공직업훈련시설

4

140,137

방재시설

4개 시설

33

1,979,734

   하 천

17

1,712,767

   방수설비

11

122,287

   사방설비

3

74,122

   유수지시설

2

70,558

보건위생시설

6개 시설

91

4,009,896

   하수도

56

1,416,360

   공동묘지

1

478,750

   화장장

1

69,027

   폐기물처리시설

19

1,644,299

   수질오염방지시설

7

111,071

   종합의료시설

7

290,389


가. 교통시설

(1) 도 로
○ 정 의 : 폭4m이상 (단, 보행자전용도로 폭은 1.5m이상,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1m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기 능
  - 교통기능 : 교통량의 흐름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주는 것.
  - 토지이용 유도기능 :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 연도의 토지 및 건물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 공간기능 : 화재의 방지, 채광, 통풍, OPEN SPACE, 광장 등의 역할
○ 결정현황

등 급

폭 원

노선수(건)

연장(m)

면적 (㎡)


8,878

3,149,960

44,191,858

광 로

40m이상

33

147,406

6,446,150

대 로

25m이상∼40m미만

200

472,138

14,167,282

중 로

12m이상∼25m미만

915

707,139

10,856,182

소 로

4m이상~12m미만

7,731

1,823,313

12,587,764

 

(2) 주차장
○ 정 의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구    별

위        치

면 적(㎡)

74


326,808

중 구

2

   영주동 2-199번지외1개소

7,050

서 구

2

   남부민동 595-2번지 일원외 1개소

5,944

동 구

2

   초량동 45-16번지 일원외 1개소

1,228

영도구

2

   동삼동 1014-1번지외 1개소

8,440

부산진구

1

   부전동 560-5 ~ 범천동 1589-1

5,181

동래구

4

   안락동 420-45번지외 4개소

12,042

남 구

1

   문현동 722번지 일원

11,650

북 구

10

   만덕동 일단지내외 9개소

13,817

해운대구

20

   중동 1521-3번지외 19개소

87,429

사하구

9

   다대동 1548-9번지 외7개소

13,828

금정구

5

   청룡동 435번지 일원외 4개소

79,015

강서구

7

   명지동 3174-1번지 일원외 5개소

64,903

연제구

2

   거제동 315번지 일원외 1개소

1,795

수영구

2

   민락동 일단의 주택지 문화시설 북서측외 1개소

5,679

사상구

1

   덕포동 393-6

1,750

기장군

4

   일광면 삼성리 712번지 일원외 2개소

7,057


(3) 자동차정류장
○ 정 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구       분

개 소

위        치

면 적(㎡)

10


174,542

서부시외버스정류장

1

   사상구 괘법동 533

33,547

고속여객정류장

1

   동래구 온천동 1417-1번지 일원

32,981

동부시외버스정류장

1

   동래구 온천동 502-2번지 일원

36,452

시내버스정류장

2

   북구 금곡동, 사하구 다대동

5,386

여객자동차정류장

1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6,165

자동차정류장

1

   해운대구 좌동 1428

13,991

정류장(주차대)

3

   중구 보수동 1가 2-13번지외2

46,020

 

(4)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정 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를 말한다.
○ 결정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

2 개소

23,321

북구 자동차검사시설

사상구 주례동 1287

11,049

동부 자동차검사시설

해운대구 재송동 801-3

12,272

 

(5) 철 도
○ 정 의 : 일시 대량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와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국 철]

노 선 명

연 장(m)

비 고

61,612


경 부 선

4,480

복 선

우 암 선

6,100

단 선

동해남부선

26,912

단 선

경부고속철도

24,120

복 선


    [도시철도]

구 분

구 간

연장(km)

정류장


88.62

89

1호선

금정구 노포동 ∼ 사하구 신평동

31.80

34

2호선

경남 양산군 동면 호포리 ∼ 해운대구 좌동

38.24

38

3호선

수영구 광안동741-8∼강서구 대저동2541-4

18.58

17


(6) 항 만
○ 정 의 :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항만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하수시설,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항 만 명

종 류

면 적(㎡)


2,860,162

부 산 항

  컨테이너부두, 에프론, 물양장,
  보관시설, 호안, 여객이용시설외 3종

2,445,297

감 천 항

  방파제, 안벽, 임항교통시설,
  물양장외 1종

194,352

다 대 항

  해경함정수리창, 선양장, 안벽,
  임항교통시설및임항
  교통시설호안외 2종

105,471

민락어항

  어항, 선착장, 호안, 방파제,
  선착장외 3종

70,332

기장군 어항

  방파제외 2종

35,134

가덕어항

  방파제외 2종

9,567


(7) 공 항
○ 정 의 :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명 칭 : 김해국제공항
  - 위 치 :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일원
  - 규 모 : 면적 3,437,693㎡


(8)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정 의 :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144,135㎡(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남구)


나. 도시공간시설

(1) 광 장
○ 정 의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 각목의 교통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과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을 말한다

교 통 광 장

미 관 광 장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97

3,015,395

84

2,961,247

13

54,148


(2) 공 원
○ 정 의 :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을 말한다
○ 결정현황 : 379개소, 면적 : 53,741,708㎡

(3) 녹 지
○ 정 의 : 도시공원법 재1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 144개소, 면적 : 5,481,122㎡

(4) 유원지
○ 정 의 :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3개소, 면적 : 21,864,547㎡

(5) 공공공지
○ 정 의 :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말한다.
○ 결정현황 : 9개소, 면적11,775㎡

(6) 청소년수련시설
○ 정 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결정내용 : 1개소, 면적5,501㎡


다. 유통·공급시설

(1) 시 장
○ 정 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장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타와 축산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09개소, 면적556,694㎡

(2) 유통업무설비
○ 정 의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와 다음 각호의 시설중 2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공동집배송단지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
   ②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또는
        철도화물역
   ③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
   ④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 결정현황 : 4개소, 면적918,121㎡

(3) 수 도
○ 정 의 :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을 말함.(공업용수도시설 포함)
               단, 전용수도는 제외
○ 결정현황 : 47개소, 면적336,286㎡

(4) 공동구
○ 정 의 : 도시계획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 결정현황 : 26개소, 면적 62,360㎡(L = 11,252m)

(5) 전기공급설비
○ 정 의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말한다.
○ 결정현황

발전설비

변전설비

송전설비

전력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09

1,168,023

2

198,089

35

379,965

65

589,969

7

76,165



(6) 가스공급설비

○ 정 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은 제외)
               및 도시가스사업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0개소, 면적 96,495㎡

(7) 열공급설비
○ 정 의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열공급시설로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 결정내용 : 1개소, 면적22,466㎡

(8)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정 의 : 석유사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
               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송유관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인화성 액체중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통저장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6개소, 면적465,689㎡

(9) 방송·통신시설
○ 정 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및 방송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에
               한한다)를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126,030㎡


라. 공공·문화시설

(1) 운동장
○ 정 의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으로 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
   ② 골프장 (9홀이상인것에 한함)
   ③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운동장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또는 3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단,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은 제외)
○ 결정현황 : 19개소, 면적 7,406,005㎡

(2) 도서관
○ 정 의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30,261㎡

(3) 연구시설
○ 정 의 : 과학기술·학술·문화·예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28,139㎡

(4) 문화시설
○ 정 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을 말한다
○ 결정현황 : 8개소, 면적 179,381㎡

(5) 사회복지시설
○ 정 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7개소, 면적 326,527㎡

(6) 학 교
○ 정 의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 결정현황

구  분

대학(전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기 타

개   소

483

31

118

113

197

31

면적(㎡)

14,551,305

6,862,052

2,990,730

1,821,700

2,581,439

295,384

 

(7) 공공청사
○ 정 의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청사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공관과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69개소, 면적 919,626㎡

(8) 공공직업훈련시설
○ 정 의 : 근로직업훈련촉진법제15조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4개소, 면적 140,137㎡


마. 방재시설

(1) 하 천
○ 정 의 :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 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
               소하천 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 결정현황

직 할 하 천

준 용 하 천

개 소

면적 (㎡)

개 소

면적 (㎡)

개 소

면적 (㎡)

17

1,712,767

-

-

17

1,712,767

 

(2) 방수설비
○ 정 의 :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1개소, 면적 122,287㎡

(3) 사방설비
○ 정 의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3개소, 면적 74,122㎡

(4) 유수지시설
○ 정 의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 또는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의 배수량을 하천에
               조절 배제할 목적으로 일시 유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2개소, 면적 70,558㎡


바. 보건위생시설

(1) 하수도
○ 정 의 :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56개소, 면적 1,446,369㎡

(2) 공동묘지
○ 정 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478,750㎡

(3) 화장장
○ 정 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화장장과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69,027㎡

(4) 폐기물처리시설
○ 정 의 : 다음 각호의 시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4 각호의 시설을 제외)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③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로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자
○ 결정현황 : 19개소, 면적 1,644,299㎡

(5) 수질오염방지시설
○ 정 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111,071㎡

(6) 종합의료시설
○ 정 의 :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290,389㎡

1. 도시계획시설 개요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3. 2001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