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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정책     2. 여성단체 운영     3. 각종 지원사업     4. 아동복지
5. 청소년 육성·보호     6. 사업소 운영

3.  각종 지원사업

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사업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이거나 남성과 18세 미만의 아동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모·부자세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자립이 곤란한 상황으로 누구보다도 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모·부자가정의 문제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복합된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자녀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생활이 극히 어려운 모자세대의 기본생계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모자보호시설에 이들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수용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세대로 하고 있다.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받는 여성을 호하기 위하여 모자일시보호시설인 '성현여성의 집'을 운영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로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결손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데 입소기간은 60일간(필요시 6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이다.
그리고 미혼모시설인 마리아 모성원에서는 무의무탁 임산부를 산전산후 6개월간 보호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말 현재 부산시에는 모자보호시설 6개소에 133세대 358명, 모자일시보호소 1개소에 27명, 미혼모 시설 1개소에 27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다.
모자시설의 수용기간은 3년으로 수용 만기된 세대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나 병고, 자녀교육 등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자립이 불가할 때는 의사 진단서나 사유서를 첨부하고 철저한 상담을 실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수용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있으며, 퇴소 후 생활 자립을 위하여 1가구당 사회복지기금('99년부터는공동모금회기금)으로 자립정착금 2,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모자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시설수

수 용 인 원

퇴소세대

운영비 지원

아동

노모

세대수

금액

1996

8

354

147

206

1

45

90,000

529,195

1997

8

367

141

226


47

94,000

610,210

1998

8

413

181

231

1

36

72,000

825,800

1999

8

431

190

240

1

40

80,000

919,268

2000

8

412

174

237

1

40

80,000

1,489,723


'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자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자가정은 '96년부터 모자가정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9월 모·부자가정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의 지원대상을 결정하며 모·부자가정의 복지시책에 활용한다.
2000년말 5,771세대의 모자가정과 1,521세대의부자가정에 대한 가구실태, 경제, 생활현황을 일제조사 분석하였고 '91년부터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양육비 지원 등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추진하여, 2000년도에는 저소득모자가정에 1,364,984천원, 저소득 부자가정에 331,96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95년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시 출연금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부자가정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자립격려금을 '87년부터 매년 6,000만원∼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200세대에6,000만원의 자립격려금을 지급하여 모·부자가정의자립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나. 요보호여성 선도보호 사업

요보호 여성에 대한 정신교육 및 기술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시설로 구세군 여성복지관, 구세군 신애관, 부산부녀복지관, 부산여성의전화 여성의 쉼터 등 4개 시설이 있는데 2000년말 현재 요보호여성 177명이 보호되어 있고 463,53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의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소대상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등이며, 입소과정은 본인 또는 부모희망, 소년부판사에 의한 보호처분자, 윤락으로 인한 경찰단속자 등을 상담을 거쳐 입소시키고 있다. 보호기간은 6개월이며 본인이 원하거나 소년부판사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보호기간동안 정서적 안정이나 기술습득으로 퇴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여성복지상담

부산시에서는 실직, 경제난, 가족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요보호가정과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 가출, 성·가정폭력피해여성, 윤락(우려)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군과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용두산공원, 고속버스터미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부산역광장에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고 여성복지상담원을 배치하여 각종 상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기법 세미나, 건전가정 육성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표1)

그리고 날로 증대하는 시민의 상담에 대한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300명의 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자치구·군과 시상담소에 배치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지식 습득과 상담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98년 1월 1일 이후 국번없는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가출, 미혼모, 성·가정폭력피해자 등 요보호여성이 언제라도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긴급피난처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신을 요하는 여성은 긴급히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고객중심의 여성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5개 상담관련 지원기관과 ONE STOP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한번의 전화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94년 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성폭력피해상담소 4개소와 여성장애인 성폭력전문 상담소 1개소,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보호기간 6개월 이내)가 설치되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활발한 상담활동을 펴 심리적·정신적·신체적으로 조속한 안정을 찾도록 돕고, 법적·의료적인 지원으로 피해자가 건강한 삶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성폭력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2)

'98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4개소와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문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치유를 얻고 법률적·의료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예방에 대한 홍보와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3)

2000년말 현재, 부산시에는 7명이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적용대상으로 결정되어 보호·지원을 받고 있다. 등록시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며 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과 매월 69만원(국비 50만원, 시보조 1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국립묘지 망향의 동산에 안치될 수 있으며 입원 등 간병을 요할 시 간병인 지원과 가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119」자동시스템과 연계하여 야간이나 응급시 호송 및 정기검진 등을 병행하여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1) 여성복지상담실적
 

구 분

선도귀가

취업알선

시설입소

치료의뢰

생계보조

상담·조언

1997

44,663

5,251

1,200

70

126

3,801

34,215

1998

47,634

1,910

1,586

4,004

442

1,872

37,820

1999

55,007

1,315

1,723

7,324

272

2,780

41,593

2000

56,588

9,194

1,396

5,028

992

1,578

38,400

 

(표2) 성폭력피해상담소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부산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부산진구 전포2동 653-4

817-4321

가 정 폭 력
상담소 병행

사)부산성폭력상담소

금정구 부곡2동 267-43

513-2475

"

사)성폭력피해상담소

수영구 남천1동 52-10

628-0830

 

사)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성폭력상담소

수영구 남천1동 69-3

624-5584

가정폭력
상담소 병행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

금정구 장전1동 204-4

517-9669

여성장애인상담

 

(표3) 가정폭력상담소
 

상   담   소   명

소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중   부   산

박정숙

중구 남포동 6가 3

254-1121

서  부  산

엄주정

서구 충무동 1가 17-6

254-7660

부산가정법률상담소

장경자

동구초량3동 1158-7

469-2987

영     도

김복수

영도구 동삼1동 323-194

403-4861

부산여성의 전화

박혜영

부산진구 전포2동 653-14

817-6464

동     래

이미화

동래구 온천1동 473-11

505-9888

여성의 전화

류도희

남구 대연3동 1808-4

623-1399

여성문화인권센터

허화자

해운대구 좌동 398-4

702-1366

사     하

이필숙

사하구 괴정1동 486-14

205-8296

부산성폭력상담소

이나영

금정구 부곡2동 267-43

513-2475

연     제

유영란

연제구 연산3동 1873-67

853-3638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김정미

수영구 남천1동 69-3

624-5584

울타리

이동윤

사상구 괘법동 534-24

325-0064

기장

한명자

기장읍 대라리 31-9

 

 


1. 여성정책
    2. 여성단체 운영     3. 각종 지원사업     4. 아동복지
5. 청소년 육성·보호     6. 사업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