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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심사평가     2. 조직관리     3. 통계관리     4. 법무관리     5. 행정 정보화

4.  법무관리

가. 2000 실적

(1) 자치법규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그 소관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으로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능으로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표1〉

〈표1〉 자치법규 보유현황 실적 (2000. 12. 31)  

조      례

규      칙

362

240

122


그런데 이러한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의 개폐나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행정의 비능률과 번잡한 절차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과도한 중앙집권하에 관주도적, 행정편의적, 획일적 행정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방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데 역점을 두어 자치법규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표2〉

〈표2〉2000 자치법규 정비

구    분

제    정

개    정

폐    지

130

32

83

15

조례

76

17

50

9

규칙

54

15

33

6


(2) 적법행정의 기반조성

각종 법규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시민의 권리보호와 적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시 및 자치구 법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실무, 행정심판, 자치법규 운용요령 및 소송실무 관련 법률교육 실시를 통한 직원 자질향상과 주요 행정처분과 자치법규 입안사항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강화하고 법령질의 제도를 활성화하였다.〈표3〉

〈표3〉 2000 합의심사 및 질의회시 현황

구 분

기 획
행정관리

재 정
경 제

보건복지
환 경

건 설
도시계획

문화관광

기 타

합의심사

41

4

5

8

9

5

10

질의회시

52

4

4

13

12

3

16


(3) 행정구제기능의 강화

행정처분으로 야기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각종 민원절차 및 생활법규 안내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서면심리위주에서 구술심리를 보다 확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공정한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표4,5〉

〈표4〉 200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실적

        구   분
개최회수      

재   결   결   과

취 하

기 타

인 용

기 각

각 하

12

290

84

183

23

21

-


 〈표5〉 2000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실적

        구   분
개최회수      

재   결   결   과

보 류

취 하

기 각

각 하

취 소

변 경

3

17

13

-

1

3

3

-


(4) 쟁송예방 노력 및 소송의 경제성 확보

각종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 보완하고 행정처분시 사전통제와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운영으로 쟁송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소송수행에 있어서 경미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함으로써 18건에 15,43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표6〉 연도별 소송현황

      구분
연도별      

발 생 사 건

종 결 사 건

피 소

제 소

확 정

승 소

패 소

승소율(%)

1996

139

129

10

136

114

22

83.8

1997

124

121

3

128

108

20

84.3

1998

113

106

7

110

100

10

90.9

1999

107

95

12

125

112

13

89.6

2000

101

87

14

119

106

13

89.1


나. 2001 계획

21세기를 맞이하여 능동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법무행정의 수행으로 시정발전의 제도적 기반확립과 신속,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자치법규의 신속·원활한 정비보완과 완벽한 법제심사로 자치행정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자치제도 확립을 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행정심판의 시민권리 구제의 실질화를 위하여 재결사례를 신속히 전파하여 동일·유사한 유형의 심판요인을 사전방지하고 처분청의 시정·권고제도 적극활용을 유도하며, 재결기간내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현장확인과 구술심리를 더욱 확대하고 주요사건에 대하여는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셋째, 처분전 법률자문을 강화함으로써 소송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유형의 소송사례에 대응하고 소송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도 실무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1. 기획·심사평가     2. 조직관리     3. 통계관리     4. 법무관리     5. 행정 정보화